2015년
1차 시험
민법
2015년 민법 제17문
문제
17.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의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
2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합유자가 각자가 할 수 있다.
3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합유물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
4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5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합유는 종료한다.
정답: 1번
AI 해설
정답: ①번 - 합유재산에 대해 합유자 1인이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 상세 해설
① 틀린 설명 (정답)
합유재산에 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도 무효입니다. 합유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합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합유자 개인이 단독으로 소유권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이러한 등기를 무권리자의 등기로 보아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② 맞는 설명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각 합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존행위는 현상유지를 위한 행위로서 합유물의 멸실이나 훼손을 방지하는 것이므로,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③ 맞는 설명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은 잔존 합유자들에게 귀속됩니다. 이는 합유의 특성상 합유자 간의 결합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합유관계가 계속 유지됩니다.
④ 맞는 설명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물권변동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186조에 따라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므로, 합유지분의 포기도 등기가 필요합니다.
⑤ 맞는 설명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합유는 종료됩니다. 합유는 조합관계를 전제로 성립되는 공동소유형태이므로, 조합이 해산되면 합유관계도 당연히 종료되고 청산절차를 거쳐 분할됩니다.
## 핵심 포인트
합유에
## 상세 해설
① 틀린 설명 (정답)
합유재산에 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도 무효입니다. 합유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합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합유자 개인이 단독으로 소유권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이러한 등기를 무권리자의 등기로 보아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② 맞는 설명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각 합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존행위는 현상유지를 위한 행위로서 합유물의 멸실이나 훼손을 방지하는 것이므로,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③ 맞는 설명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은 잔존 합유자들에게 귀속됩니다. 이는 합유의 특성상 합유자 간의 결합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합유관계가 계속 유지됩니다.
④ 맞는 설명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물권변동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186조에 따라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므로, 합유지분의 포기도 등기가 필요합니다.
⑤ 맞는 설명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합유는 종료됩니다. 합유는 조합관계를 전제로 성립되는 공동소유형태이므로, 조합이 해산되면 합유관계도 당연히 종료되고 청산절차를 거쳐 분할됩니다.
## 핵심 포인트
합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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