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5
1차 시험
민법

2015민법15

문제

15.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2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3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4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와 사이에서도 적법하다.
5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3
AI 해설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 관리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O)
민법 제264조에 따라 공유물의 처분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처분행위는 공유물 전체에 대한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므로 모든 공유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②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O)
민법 제266조 제1항에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는 각자의 지분의 비율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약정이 없다면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③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X)
판례에 따르면,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공유물 관리 특약은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을 뿐,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내용(사용·수익권, 분할청구권 등)을 제한하는 약정은 물권적 효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④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와 사이에서도 적법하다. (O)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반수 지분권자의 결정에 따른 제3자의 사용·수익은 소수지분권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점유가 됩니다.

⑤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O)
판례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다른 공유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공유물 관리에 관한 특약의 효력 범위가 핵심입니다. 특히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사용·수익권, 분할청구권 등)을 제한하는 약정은 물권적 효력이 없어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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