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차 시험
민법
2015년 민법 제14문
문제
14.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
2건물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취득
3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4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
5법정갱신된 경우의 전세권 취득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
결론: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가 있어야 물권변동이 완성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민법 제186조(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판례는 일관되게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가 있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은 기존 공유지분권이 특정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이는 새로운 물권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요합니다. 조정에 의한 현물분할도 마찬가지로 등기가 있어야 소유권 변동이 완성됩니다.
## 오답 분석
② 건물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취득
법정지상권은 민법 제366조에 의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권리로, 별도의 등기 없이도 권리가 발생합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대항을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며, 시효취득의 경우 점유기간 만료와 동시에 권리가 취득됩니다. 등기는 대항요건일 뿐 권리취득의 요건이 아닙니다.
④ 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
경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민사집행법에 의해 대금납부시에 소유권이 취득되며, 등기는 당연히 촉탁됩니다. 등기가 권리취득의 요건이 아니라 절차상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⑤ 법정갱신된 경우의 전세권 취득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민법 제312조에 의해 기존 전세권이 연장되는 것으로, 새로운 권리의 취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의 등기 없이도 효력이 지속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등기가 효력요건인 경우와 등기가 대항요건인 경우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유물분할, 증여, 매매 등은 등기가 있어야 물권변동이 완성되는 반면, 상속, 시효취득, 법정지상권 등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권리가 발생하므로 등기는 대항요건에 불과합니다.
## 암기 팁
"공유물분할은 새로운 소유권 취득 → 등기 필수"로 기억하고,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상속, 시효취득, 법정지상권 등)는 등기 없이도 권리가 발생한다고 정리하면 됩니다.
결론: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가 있어야 물권변동이 완성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민법 제186조(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판례는 일관되게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가 있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은 기존 공유지분권이 특정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이는 새로운 물권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요합니다. 조정에 의한 현물분할도 마찬가지로 등기가 있어야 소유권 변동이 완성됩니다.
## 오답 분석
② 건물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취득
법정지상권은 민법 제366조에 의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권리로, 별도의 등기 없이도 권리가 발생합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대항을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며, 시효취득의 경우 점유기간 만료와 동시에 권리가 취득됩니다. 등기는 대항요건일 뿐 권리취득의 요건이 아닙니다.
④ 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
경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민사집행법에 의해 대금납부시에 소유권이 취득되며, 등기는 당연히 촉탁됩니다. 등기가 권리취득의 요건이 아니라 절차상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⑤ 법정갱신된 경우의 전세권 취득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민법 제312조에 의해 기존 전세권이 연장되는 것으로, 새로운 권리의 취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의 등기 없이도 효력이 지속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등기가 효력요건인 경우와 등기가 대항요건인 경우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유물분할, 증여, 매매 등은 등기가 있어야 물권변동이 완성되는 반면, 상속, 시효취득, 법정지상권 등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권리가 발생하므로 등기는 대항요건에 불과합니다.
## 암기 팁
"공유물분할은 새로운 소유권 취득 → 등기 필수"로 기억하고,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상속, 시효취득, 법정지상권 등)는 등기 없이도 권리가 발생한다고 정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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