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차 시험
민법
2015년 민법 제13문
문제
13.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3점유물에 관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4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5악의의 점유자가 과실(過失)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 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해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회복자가 아니라 점유자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④번 (정답 - 틀린 설명)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르면 "점유자는 필요비의 상환을 받을 때까지 점유물을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04조에서는 "점유자가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회복자는 법원에 상당한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하는 주체는 회복자가 아니라 점유자가 맞습니다.
①번 (맞는 설명)
민법 제201조 제1항에 따르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합니다.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그 대가로 통상의 필요비(보존행위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는 상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과실취득의 대가적 성격 때문입니다.
②번 (맞는 설명)
민법 제202조에 의하면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라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다. 선의라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과실이 있다면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③번 (맞는 설명)
민법 제203조 제1항에 따르면 점유자는 점유물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모든 점유자에게 인정됩니다. 필요비는 물건의 멸실이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 비용이므로 점유자의 주관적 사정과 관계없이 상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⑤번 (맞는 설명)
민법 제201조 제2항에 따르면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뿐만 아니라 과실로 인하여 수취하지 못한 과실까지도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악의의 점유자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집니다.
## 핵심 포인트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에서 비용상환청구권의 주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는 점유자의 권리이고, 상환기간 허여청구는 회복자의 권리입니다. 또한 선의·악의 점유자의 과실취득 및 손해배상 범위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④번 (정답 - 틀린 설명)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르면 "점유자는 필요비의 상환을 받을 때까지 점유물을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04조에서는 "점유자가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회복자는 법원에 상당한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하는 주체는 회복자가 아니라 점유자가 맞습니다.
①번 (맞는 설명)
민법 제201조 제1항에 따르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합니다.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그 대가로 통상의 필요비(보존행위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는 상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과실취득의 대가적 성격 때문입니다.
②번 (맞는 설명)
민법 제202조에 의하면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라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다. 선의라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과실이 있다면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③번 (맞는 설명)
민법 제203조 제1항에 따르면 점유자는 점유물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모든 점유자에게 인정됩니다. 필요비는 물건의 멸실이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 비용이므로 점유자의 주관적 사정과 관계없이 상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⑤번 (맞는 설명)
민법 제201조 제2항에 따르면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뿐만 아니라 과실로 인하여 수취하지 못한 과실까지도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악의의 점유자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집니다.
## 핵심 포인트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에서 비용상환청구권의 주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는 점유자의 권리이고, 상환기간 허여청구는 회복자의 권리입니다. 또한 선의·악의 점유자의 과실취득 및 손해배상 범위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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