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차 시험
민법
2015년 민법 제11문
문제
11. 甲 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乙이 Y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丙에게 일부를 임대하여 현재 乙과 丙이 Y건물을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2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3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4甲은 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5乙이 Y건물을 丁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③번
③번이 정답인 이유: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없습니다. 乙이 무권한으로 건물을 신축했더라도 건물 자체는 乙의 소유이므로, 甲이 乙에게 자신 소유 건물에서 퇴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번 (올바름):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乙이 甲의 토지에 무권한으로 건물을 신축한 것은 토지소유권에 대한 방해행위이므로, 민법 제214조(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에 따라 건물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번 (올바름): 甲은 乙을 상대로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乙이 무권한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213조(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에 따라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번 (틀림): 甲이 乙에게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는 것은 법리상 모순입니다. Y건물은 乙이 신축한 것으로 乙의 소유이므로, 甲이 乙에게 자신의 건물에서 나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甲이 할 수 있는 것은 토지 인도청구나 건물철거청구입니다.
④번 (올바름): 甲은 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丙은 무권한 점유자인 乙로부터 임차한 전전점유자로서 역시 무권한 점유자이므로, 甲은 토지소유권에 기하여 丙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번 (올바름): 乙이 Y건물을 丁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한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건물철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丁 역시 무권한 점유자가 되므로 甲의 토지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토지소유자와 무권한 건물신축자 간의 권리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무권한으로 신축된 건물이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은 신축자에게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나 토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지만, 건물소유자에게 자신의 건물에서 퇴거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무권한 점유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제3자(임차인, 매수인 등)도 무권한 점유자가 되어 토지소유자의 청구 대상이 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③번이 정답인 이유: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없습니다. 乙이 무권한으로 건물을 신축했더라도 건물 자체는 乙의 소유이므로, 甲이 乙에게 자신 소유 건물에서 퇴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번 (올바름):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乙이 甲의 토지에 무권한으로 건물을 신축한 것은 토지소유권에 대한 방해행위이므로, 민법 제214조(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에 따라 건물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번 (올바름): 甲은 乙을 상대로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乙이 무권한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213조(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에 따라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번 (틀림): 甲이 乙에게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는 것은 법리상 모순입니다. Y건물은 乙이 신축한 것으로 乙의 소유이므로, 甲이 乙에게 자신의 건물에서 나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甲이 할 수 있는 것은 토지 인도청구나 건물철거청구입니다.
④번 (올바름): 甲은 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丙은 무권한 점유자인 乙로부터 임차한 전전점유자로서 역시 무권한 점유자이므로, 甲은 토지소유권에 기하여 丙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번 (올바름): 乙이 Y건물을 丁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한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건물철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丁 역시 무권한 점유자가 되므로 甲의 토지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토지소유자와 무권한 건물신축자 간의 권리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무권한으로 신축된 건물이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은 신축자에게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나 토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지만, 건물소유자에게 자신의 건물에서 퇴거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무권한 점유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제3자(임차인, 매수인 등)도 무권한 점유자가 되어 토지소유자의 청구 대상이 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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