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차 시험
민법
2015년 민법 제10문
문제
10.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21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3미분리의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본다.
4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5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⑤번
⑤번이 정답인 이유: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민법 제245조에 따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판례는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분에 대해서도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점유 부분이 객관적으로 구획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1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
집합건물법 제1조의2에 따라 1동의 건물 중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부분은 구분행위를 통해 독립된 부동산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분소유권의 기본 원리입니다.
③ 미분리의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본다 (○)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은 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고 규정하지만, 미분리 과실의 경우 명인방법(표찰 부착 등)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④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
토지에서 분리된 수목은 더 이상 토지의 구성부분이 아니므로 독립된 동산으로서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됩니다. 이는 부합물의 분리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⑤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
이는 틀린 설명입니다. 농작물은 파종과 동시에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소유권 객체가 되며, 이때 명인방법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농작물의 경우 그 성질상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여부나 명인방법과 관계없이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부합과 명인방법에 관한 개념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농작물의 경우 다른 부합물과 달리 파종 즉시 독립된 소유권 객체가 된다는 점이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명인방법이 필요한 경우와 불필요한 경우를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⑤번이 정답인 이유: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민법 제245조에 따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판례는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분에 대해서도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점유 부분이 객관적으로 구획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1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
집합건물법 제1조의2에 따라 1동의 건물 중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부분은 구분행위를 통해 독립된 부동산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분소유권의 기본 원리입니다.
③ 미분리의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본다 (○)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은 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고 규정하지만, 미분리 과실의 경우 명인방법(표찰 부착 등)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④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
토지에서 분리된 수목은 더 이상 토지의 구성부분이 아니므로 독립된 동산으로서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됩니다. 이는 부합물의 분리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⑤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
이는 틀린 설명입니다. 농작물은 파종과 동시에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소유권 객체가 되며, 이때 명인방법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농작물의 경우 그 성질상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여부나 명인방법과 관계없이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부합과 명인방법에 관한 개념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농작물의 경우 다른 부합물과 달리 파종 즉시 독립된 소유권 객체가 된다는 점이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명인방법이 필요한 경우와 불필요한 경우를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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