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차 시험
민법
2014년 민법 제9문
문제
9.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2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5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틀림 - 실제 정답은 ③번)
결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경제적 불이익이 없더라도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착오의 요건
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착오에 의한 취소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2.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않을 것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경제적 불이익이 착오취소의 요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매도인의 적법한 해제 후 매수인의 착오취소 (×)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는 계약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미 해제로 인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② 착오취소 시 상대방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
착오에 의한 취소는 적법한 권리행사이므로, 단순히 취소로 인한 손해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109조 단서에 따라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경제적 불이익 없는 경우의 착오취소 (○)
판례는 착오취소의 요건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경제적 손해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과 상대방의 악의 (×)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착오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⑤ 중대한 과실의 증명책임 (×)
착오취소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착오의 존재와 함께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취소권을 행사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집니다.
## 핵심 포인트
1. 착오취소는 경제적 불이익과 무관하게 인정됩니다
2.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상대방의 악의가 있으면 취소 가능합니다
3. 증명책임은 취소를 주장하는 표의자에게 있습니다
## 암기 팁
"착오취소는 돈(경제적 불이익) 문제가 아니라 중요부분의 착각 문제"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경제적 불이익이 없더라도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착오의 요건
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착오에 의한 취소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2.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않을 것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경제적 불이익이 착오취소의 요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매도인의 적법한 해제 후 매수인의 착오취소 (×)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는 계약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미 해제로 인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② 착오취소 시 상대방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
착오에 의한 취소는 적법한 권리행사이므로, 단순히 취소로 인한 손해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109조 단서에 따라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경제적 불이익 없는 경우의 착오취소 (○)
판례는 착오취소의 요건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경제적 손해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과 상대방의 악의 (×)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착오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⑤ 중대한 과실의 증명책임 (×)
착오취소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착오의 존재와 함께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취소권을 행사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집니다.
## 핵심 포인트
1. 착오취소는 경제적 불이익과 무관하게 인정됩니다
2.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상대방의 악의가 있으면 취소 가능합니다
3. 증명책임은 취소를 주장하는 표의자에게 있습니다
## 암기 팁
"착오취소는 돈(경제적 불이익) 문제가 아니라 중요부분의 착각 문제"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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