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차 시험
민법
2014년 민법 제8문
문제
8.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甲이 미성년자임을 안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丙이 甲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2甲이 미성년자임을 乙이 몰랐더라도 丙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甲과 乙의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甲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5만약 乙이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 하였다면, 丙이 취소하였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틀린 이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을은 애초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정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분석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 효과(민법 제141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O)
- 민법 제141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 취소의 소급효로 인해 계약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② 甲이 미성년자임을 乙이 몰랐더라도 丙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O)
-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상대방의 선의·악의는 취소권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을의 주관적 사정과 무관하게 병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甲과 乙의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O)
-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민법 제548조 동시이행항변권이 적용됩니다.
- 갑의 토지반환청구와 을의 대금반환청구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④ 甲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O)
- 민법 제144조 현존이익 반환의 예외는 미성년자가 받은 이익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생활비 사용은 현존이익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액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⑤ 만약 乙이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 하였다면, 丙이 취소하였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X)
- 취소의 소급효로 을은 애초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 "무권리자로부터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정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민법 제108조 제3자 보호규정은 무권대리에만 적용되며, 미성년자 취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취소의 소급효: 미성년자 법률행위 취소는 처음부터 무효로 소급됩니다.
2. 제3자 보호 한계: 무권리자로부터는 선의취득도 불가능합니다.
3. 현존이익 반환: 미성년자라도 받은 이익이 현존하면 반환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미성년자 취소 = 소급무효 = 무권리자" 공식을 기억하면, 제3자가 아무리 선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을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⑤번이 틀린 이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을은 애초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정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분석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 효과(민법 제141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O)
- 민법 제141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 취소의 소급효로 인해 계약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② 甲이 미성년자임을 乙이 몰랐더라도 丙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O)
-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상대방의 선의·악의는 취소권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을의 주관적 사정과 무관하게 병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甲과 乙의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O)
-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민법 제548조 동시이행항변권이 적용됩니다.
- 갑의 토지반환청구와 을의 대금반환청구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④ 甲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O)
- 민법 제144조 현존이익 반환의 예외는 미성년자가 받은 이익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생활비 사용은 현존이익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액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⑤ 만약 乙이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 하였다면, 丙이 취소하였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X)
- 취소의 소급효로 을은 애초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 "무권리자로부터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정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민법 제108조 제3자 보호규정은 무권대리에만 적용되며, 미성년자 취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취소의 소급효: 미성년자 법률행위 취소는 처음부터 무효로 소급됩니다.
2. 제3자 보호 한계: 무권리자로부터는 선의취득도 불가능합니다.
3. 현존이익 반환: 미성년자라도 받은 이익이 현존하면 반환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미성년자 취소 = 소급무효 = 무권리자" 공식을 기억하면, 제3자가 아무리 선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을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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