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4
1차 시험
민법

2014민법7

문제

7.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2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의 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된다.
4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수여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5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3
AI 해설
## 정답: ③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민법 제129조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말하는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본인이 직접 수여한 대리권뿐만 아니라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거래의 안전과 상대방 보호를 위한 해석으로, 복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틀림): 상대방이 유권대리를 주장하는 것과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것은 별개의 법적 구성입니다. 유권대리는 적법한 대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반면,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거나 부족한 상황에서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②번 (틀림):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과 대리행위가 반드시 같은 종류일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기본대리권과 관련성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으며, 동종의 행위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④번 (틀림):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에서 대리권수여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명시적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표시면 충분합니다.

⑤번 (틀림):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민법 제128조)가 성립한 후 그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더라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9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두 표현대리 제도는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표현대리 문제에서는 각 유형별 성립요건과 효과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의 범위는 판례상 넓게 인정되고 있으며, 복대리인의 권한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권한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 = 본인 직접 수여 + 복대리인 권한"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표현대리는 거래안전 보호가 목적이므로,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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