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4
1차 시험
민법

2014민법40

문제

4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그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 )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빈 칸에 들어갈 기간은?

16개월
21년
32년
43년
55년
정답: 4
AI 해설
## 정답: ④ 3년

결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 법적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6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권리금 수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입니다.

## 오답 분석

① 6개월: 이는 너무 짧은 기간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② 1년: 일반적으로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기간이지만, 권리금 회수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아닙니다.

③ 2년: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민법 제766조 제1항)가 2년이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으로서 별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 5년: 이는 민법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지만, 권리금 회수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무관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특별법 우선 적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므로, 권리금 관련 분쟁에서는 민법의 일반 불법행위 규정보다 특별법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2. 기산점: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방해 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임대차 종료일부터 계산됩니다.

3. 권리금 보호 강화: 이 규정은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것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암기 팁

"상가 권리금 손배청구 = 3년"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민법의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2년)보다 1년 더 긴 3년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면 혼동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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