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4
1차 시험
민법

2014민법38

문제

38. 2015년 甲은 丙의 X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에게 그 매수자금을 주었다. 甲과의 약정대로 乙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丙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X토지의 소유자는 丙이다.
2甲이 乙과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X토지의 처분대가를 乙이 甲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3甲과 乙및 甲의 친구 丁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乙이 다시 甲이 지정한 丁에게 X토지의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丁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4만약 乙이 甲의 아들이라면,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5만약 乙과 명의신탁 사실을 아는 丙이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甲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甲과 乙의 명의신탁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5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명의신탁 사실을 아는 丙이 매매계약의 법률효과를 직접 甲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X토지의 소유자는 丙이다. (×)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이미 체결된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丙에서 乙로의 소유권 이전은 유효하며, X토지의 소유자는 등기명의자인 乙입니다.

② 甲이 乙과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X토지의 처분대가를 乙이 甲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甲이 소유권을 가진다는 전제 하의 처분대가 지급약정도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의 일부로서 무효가 됩니다.

③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丁으로의 이전등기 시 丁의 소유권 취득 (×)
甲과 乙 및 丁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 역시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효인 약정에 기한 등기이전으로는 丁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④ 乙이 甲의 아들이라면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
부동산실명법 제3조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간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부자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할 수 있으나, 문제에서는 단순히 "아들"이라고만 했을 뿐 양자관계인지 친생자관계인지 명확하지 않고, 무엇보다 이 선택지는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⑤ 3자간 등기명의신탁 (○)
판례에 따르면, 명의신탁 사실을 아는 제3자(丙)가 매매계약의 법률효과를 직접 실질적 권리자(甲)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명의수탁자(乙)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봅니다. 이 경우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유효한 명의신탁이 됩니다.

## 핵심 포인트

- 부동산실명법의 원칙: 명의신탁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
- 3자간 명의신탁의 예외: 제3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실질권리자에게 효과를 귀속시킬 의도가 있는 경우
- 친족간 명의신탁 예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간에는 유효

이 문제는 명의신탁의 기본 개념과 예외사유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특히 3자간 명의신탁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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