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4
1차 시험
민법

2014민법36

문제

3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소유가 성립할 수 있다.
2공용부분의 사용과 비용부담은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에 따른다.
3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 없이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5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정답: 2
AI 해설
정답: ② 공용부분의 사용과 비용부담은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에 따른다.

이 선택지가 틀린 이유는 공용부분의 사용과 비용부담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집합건물법 제17조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사용은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르고, 비용부담은 지분비율에 따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소유가 성립할 수 있다. (O)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은 건물의 물리적 구분과 독립성만 갖추면 되며, 집합건축물대장 등록은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판례도 "구분소유는 건물의 객관적 구조와 이용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② 공용부분의 사용과 비용부담은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에 따른다. (X)
집합건물법 제17조에 의하면:
- 사용: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름
- 비용부담: 지분비율에 따름
따라서 사용과 비용부담의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③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O)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이므로, 공유물에 대한 시효취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시효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④ 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O)
민법 제265조에 따라 각 공유자는 보존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리인의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⑤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O)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의 일체성 원칙에 따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분리처분이 금지됩니다. 다만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의 사용기준(면적비율)비용부담기준(지분비율)이 다르다는 점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면적이 넓으면 사용을 많이 하지만, 지분이 적을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에서 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암기 팁: "사용은 면적, 부담은 지분"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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