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4
1차 시험
민법

2014민법31

문제

31.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매매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2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5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매매의 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2
AI 해설
## 정답 해설

②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지상권은 용익물권으로서 재산권이므로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매매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O)
민법 제574조는 매매비용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균등하게 부담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합의로 매수인이 전부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②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X)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용익물권입니다(민법 제279조). 지상권은 독립된 재산권으로서 양도가 가능하며(민법 제303조), 따라서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상권뿐만 아니라 지역권, 전세권 등 다른 용익물권도 모두 매매의 대상이 됩니다.

③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O)
민법 제573조에 따르면,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동시이행의 경우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④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O)
민법 제575조는 과실의 귀속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적물의 인도 전까지는 매도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로부터 생기는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됩니다.

⑤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매매의 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O)
민법 제564조에 따르면, 매매예약에서 당사자가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완결권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물권의 매매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모든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독립된 재산권으로서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지상권은 건물소유를 위한 토지이용권으로서 실무에서 자주 거래되는 권리입니다.

### 암기 팁

"지상권은 권리, 권리는 재산, 재산은 매매 가능"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용익물권은 모두 양도 가능한 재산권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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