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차 시험
민법
2014년 민법 제27문
문제
27.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뀌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한다.
2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4채권자의 이행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이행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채권자는 전부 패소판결을 받게 된다.
5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된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⑤번
⑤번이 정답인 이유: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상대방의 채무 변제기가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로 전환됩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 중 하나가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채무로 바뀌어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손해배상채무도 원래 채무와 동일한 견련관계를 유지한다고 보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계속 존재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② 틀림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따라서 불법점유가 아니며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틀림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형성권이 아닌 항변권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④ 틀림 - 동시이행의 항변이 인정되면 채권자가 전부 패소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상대방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조건부 인용판결이 내려집니다.
⑤ 정답 - 원래 선후관계가 있던 채무라도,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후이행의무자의 채무 변제기가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채무는 동시이행관계로 전환됩니다. 이는 선이행의무자의 지체로 인해 원래의 이행순서가 의미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들 사이에 성립
- 이행불능 시에도 손해배상채무로 전환되어 동시이행관계 유지
- 임대차에서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의 동시이행관계 중요
- 선후이행관계도 특정 상황에서 동시이행관계로 전환 가능
이 문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특히 ⑤번의 선후이행관계의 전환은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⑤번이 정답인 이유: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상대방의 채무 변제기가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로 전환됩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 중 하나가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채무로 바뀌어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손해배상채무도 원래 채무와 동일한 견련관계를 유지한다고 보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계속 존재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② 틀림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따라서 불법점유가 아니며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틀림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형성권이 아닌 항변권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④ 틀림 - 동시이행의 항변이 인정되면 채권자가 전부 패소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상대방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조건부 인용판결이 내려집니다.
⑤ 정답 - 원래 선후관계가 있던 채무라도,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후이행의무자의 채무 변제기가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채무는 동시이행관계로 전환됩니다. 이는 선이행의무자의 지체로 인해 원래의 이행순서가 의미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들 사이에 성립
- 이행불능 시에도 손해배상채무로 전환되어 동시이행관계 유지
- 임대차에서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의 동시이행관계 중요
- 선후이행관계도 특정 상황에서 동시이행관계로 전환 가능
이 문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특히 ⑤번의 선후이행관계의 전환은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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