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차 시험
민법
2014년 민법 제22문
문제
22.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3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보호청구권과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갖는다.
4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5임대차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유예기간을 인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 내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⑤번
⑤번이 정답인 이유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유예기간을 인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 내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원이 유예기간을 정한 것 자체가 임차인의 유치권 행사를 제한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번 (틀림) - 선점유 후 채권 성립의 경우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이라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20조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점유 취득 후 채권이 성립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②번 (틀림) - 간접점유와 유치권
유치권은 직접점유를 전제로 하는 권리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의 본질이 목적물의 직접적 지배를 통한 사실상의 담보이므로, 간접점유로는 이러한 효과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③번 (틀림) - 점유 침탈시 구제수단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보호청구권(민법 제204조)은 행사할 수 있지만,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별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에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자체가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④번 (틀림) - 유치물의 사용
민법 제324조에 따르면,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합니다. 다만,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보존에 필요한 경우라면 채무자의 승낙 없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유치권의 성립요건: 타인의 물건 점유, 그 물건에 관한 채권 보유, 변제기 도래
2. 직접점유의 필요성: 유치권은 반드시 직접점유를 요구함
3. 법원의 유예기간 인정: 임차관계에서 법원이 유예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 내 유치권 행사 불가
4. 점유 상실의 효과: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소멸
이 문제는 유치권의 기본 개념과 특수한 상황에서의 적용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특히 임차관계에서 법원의 유예기간 인정이 유치권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번이 정답인 이유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유예기간을 인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 내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원이 유예기간을 정한 것 자체가 임차인의 유치권 행사를 제한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번 (틀림) - 선점유 후 채권 성립의 경우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이라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20조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점유 취득 후 채권이 성립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②번 (틀림) - 간접점유와 유치권
유치권은 직접점유를 전제로 하는 권리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의 본질이 목적물의 직접적 지배를 통한 사실상의 담보이므로, 간접점유로는 이러한 효과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③번 (틀림) - 점유 침탈시 구제수단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보호청구권(민법 제204조)은 행사할 수 있지만,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별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에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자체가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④번 (틀림) - 유치물의 사용
민법 제324조에 따르면,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합니다. 다만,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보존에 필요한 경우라면 채무자의 승낙 없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유치권의 성립요건: 타인의 물건 점유, 그 물건에 관한 채권 보유, 변제기 도래
2. 직접점유의 필요성: 유치권은 반드시 직접점유를 요구함
3. 법원의 유예기간 인정: 임차관계에서 법원이 유예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 내 유치권 행사 불가
4. 점유 상실의 효과: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소멸
이 문제는 유치권의 기본 개념과 특수한 상황에서의 적용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특히 임차관계에서 법원의 유예기간 인정이 유치권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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