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차 시험
민법
2014년 민법 제21문
문제
21.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면 원전세권은 소멸한다.
2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3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용익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4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 전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전세권자는 제3자의 불법점유에 대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답 해설
③번 (정답):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에 대해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입니다. 물권은 배타성을 가지므로, 전세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방해하는 제3자에 대해 물권적 청구권(방해배제청구권,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불법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민법 제303조에 따르면, 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한 경우 소유자는 전세권설정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 전세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자의 해지권 행사가 있어야 소멸됩니다.
②번: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법정갱신 시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민법 제312조). 2년이 아닌 1년이므로 틀렸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2년과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④번: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는 임대차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전세권에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한 대가로 사용·수익권을 얻는 것이므로, 목적물 유지를 위한 비용은 전세권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⑤번: 전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려면 원전세권이 소멸해야 합니다. 원전세권이 존속하는 상황에서는 전전세권자가 독립적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전세권의 물권적 성질: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서 배타성을 가지므로 물권적 청구권 행사 가능
2. 법정갱신 기간: 건물 전세권 1년 vs 주택임대차 2년 구분 필수
3. 필요비 상환: 임대차와 달리 전세권에서는 인정되지 않음
4. 전전세권의 한계: 원전세권 존속 시 독립적 권리행사 제한
이 문제는 전세권의 물권적 성질과 다른 제도와의 차이점을 묻는 전형적인 문제로, 각 선택지별 정확한 법적 근거를 숙지해야 합니다.
## 정답 해설
③번 (정답):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에 대해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입니다. 물권은 배타성을 가지므로, 전세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방해하는 제3자에 대해 물권적 청구권(방해배제청구권,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불법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민법 제303조에 따르면, 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한 경우 소유자는 전세권설정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 전세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자의 해지권 행사가 있어야 소멸됩니다.
②번: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법정갱신 시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민법 제312조). 2년이 아닌 1년이므로 틀렸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2년과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④번: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는 임대차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전세권에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한 대가로 사용·수익권을 얻는 것이므로, 목적물 유지를 위한 비용은 전세권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⑤번: 전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려면 원전세권이 소멸해야 합니다. 원전세권이 존속하는 상황에서는 전전세권자가 독립적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전세권의 물권적 성질: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서 배타성을 가지므로 물권적 청구권 행사 가능
2. 법정갱신 기간: 건물 전세권 1년 vs 주택임대차 2년 구분 필수
3. 필요비 상환: 임대차와 달리 전세권에서는 인정되지 않음
4. 전전세권의 한계: 원전세권 존속 시 독립적 권리행사 제한
이 문제는 전세권의 물권적 성질과 다른 제도와의 차이점을 묻는 전형적인 문제로, 각 선택지별 정확한 법적 근거를 숙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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