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차 시험
민법
2014년 민법 제20문
문제
20.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2저당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3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하여야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5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
정답: 2번
AI 해설
정답: ② -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대한 저당권 효력 배제 약정은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O)
저당권은 비점유담보물권으로, 설정자가 목적물을 계속 점유·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자는 목적물에 대한 직접적인 점유권이 없으므로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습니다. 이는 질권과 구별되는 저당권의 핵심 특징입니다.
②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X)
민법 제358조에 따라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특약으로 종물에 대한 저당권 효력을 배제할 수 있으나, 이러한 특약이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 없이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③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하여야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O)
민법 제361조 제2항에 따라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때에는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 전부를 변제해야만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④ 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O)
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므로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361조 제1항에서 저당권은 채권과 함께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채권과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⑤ 공익사업 협의취득 시 물상대위 불가 (O)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의 경우 강제취득과 달리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협의취득이 임의적 처분행위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저당권의 효력 범위와 특약의 대항요건이 핵심입니다. 종물에 대한 저당권 효력 배제 특약은 당사자 간에는 유효하지만, 제3자 대항을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O)
저당권은 비점유담보물권으로, 설정자가 목적물을 계속 점유·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자는 목적물에 대한 직접적인 점유권이 없으므로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습니다. 이는 질권과 구별되는 저당권의 핵심 특징입니다.
②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X)
민법 제358조에 따라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특약으로 종물에 대한 저당권 효력을 배제할 수 있으나, 이러한 특약이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 없이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③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하여야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O)
민법 제361조 제2항에 따라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때에는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 전부를 변제해야만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④ 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O)
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므로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361조 제1항에서 저당권은 채권과 함께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채권과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⑤ 공익사업 협의취득 시 물상대위 불가 (O)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의 경우 강제취득과 달리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협의취득이 임의적 처분행위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저당권의 효력 범위와 특약의 대항요건이 핵심입니다. 종물에 대한 저당권 효력 배제 특약은 당사자 간에는 유효하지만, 제3자 대항을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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