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차 시험
민법
2014년 민법 제18문
문제
18. 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저당권
2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3지상권
4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5성명불상자(姓名不詳者)의 토지
정답: 1번
AI 해설
정답: ① 저당권
저당권은 담보물권으로서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비점유담보물권이므로 시효취득의 요건인 '점유'가 불가능하여 시효취득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이론
시효취득의 요건은 민법 제245조에 따라 ①20년간 ②소유의 의사로 ③평온·공연하게 ④타인의 물건을 점유해야 합니다. 핵심은 '점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① 저당권 (정답)
- 저당권은 민법 제356조에 따른 비점유담보물권으로, 저당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습니다
- 점유 없이는 시효취득이 불가능하므로 저당권은 시효취득할 수 없습니다
- 판례도 일관되게 저당권의 시효취득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②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 민법 제294조에 따라 계속적이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 가능합니다
- '계속적'이란 항상 행사할 수 있는 것, '표현된'이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통행지역권의 길, 송수관 매설 등이 대표적 예시입니다
③ 지상권
- 민법 제245조에 따라 지상권도 시효취득 가능합니다
-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지상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다
- 판례는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 점유 시 지상권 시효취득을 인정합니다
④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이 불가능하지만, 일반재산은 시효취득 가능합니다
- 판례도 국유 일반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⑤ 성명불상자의 토지
- 소유자가 성명불상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시효취득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 다른 시효취득 요건을 충족하면 성명불상자 소유 토지도 시효취득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시효취득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점유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저당권, 질권 등 비점유담보물권)는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암기 팁: "점유 없는 권리는 시효취득 없다" - 저당권, 전세권 등 비점유권리와 지상권, 지역권 등 점유권리를 구분하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당권은 담보물권으로서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비점유담보물권이므로 시효취득의 요건인 '점유'가 불가능하여 시효취득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이론
시효취득의 요건은 민법 제245조에 따라 ①20년간 ②소유의 의사로 ③평온·공연하게 ④타인의 물건을 점유해야 합니다. 핵심은 '점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① 저당권 (정답)
- 저당권은 민법 제356조에 따른 비점유담보물권으로, 저당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습니다
- 점유 없이는 시효취득이 불가능하므로 저당권은 시효취득할 수 없습니다
- 판례도 일관되게 저당권의 시효취득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②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 민법 제294조에 따라 계속적이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 가능합니다
- '계속적'이란 항상 행사할 수 있는 것, '표현된'이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통행지역권의 길, 송수관 매설 등이 대표적 예시입니다
③ 지상권
- 민법 제245조에 따라 지상권도 시효취득 가능합니다
-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지상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다
- 판례는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 점유 시 지상권 시효취득을 인정합니다
④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이 불가능하지만, 일반재산은 시효취득 가능합니다
- 판례도 국유 일반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⑤ 성명불상자의 토지
- 소유자가 성명불상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시효취득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 다른 시효취득 요건을 충족하면 성명불상자 소유 토지도 시효취득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시효취득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점유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저당권, 질권 등 비점유담보물권)는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암기 팁: "점유 없는 권리는 시효취득 없다" - 저당권, 전세권 등 비점유권리와 지상권, 지역권 등 점유권리를 구분하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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