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차 시험
민법
2014년 민법 제17문
문제
17.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서로 인접한 토지의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측량비용을 제외한 설치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2甲과 乙이 공유하는 토지가 甲의 토지와 乙의 토지로 분할됨으로 인하여 甲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 甲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乙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나, 乙에게 보상할 의무는 없다.
3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다.
4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餘水)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5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경계나 그 근방에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틀린 설명)
① 선택지가 틀린 이유
민법 제242조(경계표의 설치)에 따르면, 서로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는 경계표를 설치하는 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선택지에서는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경계표 설치비용은 토지면적과 관계없이 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머지 선택지 분석
② 맞는 설명 - 민법 제219조(분할로 인한 통행권)
공유토지의 분할로 인해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토지의 소유자는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할 당시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므로 별도의 보상의무는 없습니다.
③ 맞는 설명 - 민법 제244조(담장의 설치)
인지소유자(경계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④ 맞는 설명 - 민법 제226조(용수권)
토지소유자가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 없이는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할 때,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고 여수(남는 물)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맞는 설명 - 민법 제223조(건축을 위한 이웃토지의 사용)
지상권자도 토지소유자와 마찬가지로 건물의 건축이나 수선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1. 경계표 설치비용: 토지면적 비례 ✗ → 균등부담 ✓
2. 분할로 인한 통행권: 무상통행 원칙
3. 용수권: 반드시 정당한 보상 필요
4. 지상권자의 권리: 토지소유자와 동일한 상린관계상 권리 보장
암기 팁
경계표 설치는 "경계를 공평하게 나누듯 비용도 균등하게"로 기억하면 됩니다. 토지면적이 아무리 달라도 경계선은 공동의 이익이므로 비용도 반반씩 부담한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① 선택지가 틀린 이유
민법 제242조(경계표의 설치)에 따르면, 서로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는 경계표를 설치하는 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선택지에서는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경계표 설치비용은 토지면적과 관계없이 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머지 선택지 분석
② 맞는 설명 - 민법 제219조(분할로 인한 통행권)
공유토지의 분할로 인해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토지의 소유자는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할 당시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므로 별도의 보상의무는 없습니다.
③ 맞는 설명 - 민법 제244조(담장의 설치)
인지소유자(경계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④ 맞는 설명 - 민법 제226조(용수권)
토지소유자가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 없이는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할 때,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고 여수(남는 물)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맞는 설명 - 민법 제223조(건축을 위한 이웃토지의 사용)
지상권자도 토지소유자와 마찬가지로 건물의 건축이나 수선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1. 경계표 설치비용: 토지면적 비례 ✗ → 균등부담 ✓
2. 분할로 인한 통행권: 무상통행 원칙
3. 용수권: 반드시 정당한 보상 필요
4. 지상권자의 권리: 토지소유자와 동일한 상린관계상 권리 보장
암기 팁
경계표 설치는 "경계를 공평하게 나누듯 비용도 균등하게"로 기억하면 됩니다. 토지면적이 아무리 달라도 경계선은 공동의 이익이므로 비용도 반반씩 부담한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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