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차 시험
민법
2014년 민법 제16문
문제
16.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2점유자의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
3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회복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4악의의 점유자는 과실(過失)없이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5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도 승계한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민법 제200조 제2항에 따라 점유자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이익과 함께 하자도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⑤ 정답 근거
민법 제200조(점유의 승계) 제2항은 "점유자가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때에는 그 이익과 하자를 함께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승계인이 전점유자의 점유기간을 합산하여 주장할 때는 선의점유, 평온점유 등의 이익뿐만 아니라 악의점유, 폭력점유 등의 하자도 함께 승계하게 됩니다.
## 오답 분석
① 틀린 이유
점유의 성질(자주점유/타주점유)은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닌 점유취득의 원인인 권원의 성질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됩니다. 소유의 의사가 있어도 권원이 타주점유적 성질이면 타주점유가 됩니다.
② 틀린 이유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단순히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는 것은 아니며, 타주점유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추정이 번복됩니다.
③ 틀린 이유
민법 제203조에 따르면 선의의 점유자라도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악의로 된 때부터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선의의 타주점유자가 항상 이익 현존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④ 틀린 이유
민법 제201조 제2항에 따르면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 있게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과실 없이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점유의 승계: 이익과 하자의 동시 승계 원칙
2. 자주점유 추정: 적극적 반증이 있어야 번복
3. 점유자의 책임: 선의/악의, 과실 유무에 따른 차등적 책임
4. 점유의 성질: 권원의 객관적 성질이 기준
이 문제는 점유제도의 기본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각 조문의 정확한 요건과 효과를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번이 정답입니다. 민법 제200조 제2항에 따라 점유자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이익과 함께 하자도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⑤ 정답 근거
민법 제200조(점유의 승계) 제2항은 "점유자가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때에는 그 이익과 하자를 함께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승계인이 전점유자의 점유기간을 합산하여 주장할 때는 선의점유, 평온점유 등의 이익뿐만 아니라 악의점유, 폭력점유 등의 하자도 함께 승계하게 됩니다.
## 오답 분석
① 틀린 이유
점유의 성질(자주점유/타주점유)은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닌 점유취득의 원인인 권원의 성질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됩니다. 소유의 의사가 있어도 권원이 타주점유적 성질이면 타주점유가 됩니다.
② 틀린 이유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단순히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는 것은 아니며, 타주점유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추정이 번복됩니다.
③ 틀린 이유
민법 제203조에 따르면 선의의 점유자라도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악의로 된 때부터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선의의 타주점유자가 항상 이익 현존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④ 틀린 이유
민법 제201조 제2항에 따르면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 있게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과실 없이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점유의 승계: 이익과 하자의 동시 승계 원칙
2. 자주점유 추정: 적극적 반증이 있어야 번복
3. 점유자의 책임: 선의/악의, 과실 유무에 따른 차등적 책임
4. 점유의 성질: 권원의 객관적 성질이 기준
이 문제는 점유제도의 기본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각 조문의 정확한 요건과 효과를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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