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4
1차 시험
민법

2014민법15

문제

15.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2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3피담보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의 말소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소멸한다.
4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5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정답: 5
AI 해설
## 정답: ⑤번

⑤번이 정답인 이유
기존 건물이 멸실된 후 신축된 건물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법적 근거 및 원리
부동산등기법상 건물은 물리적 실체를 기준으로 하므로, 기존 건물이 완전히 멸실되고 새로운 건물이 신축되면 이는 동일한 대지 위에 있더라도 전혀 다른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기존 건물의 소유권등기, 저당권등기 등 모든 등기는 신축건물과는 무관하게 되어 효력을 상실합니다.

각 선택지 오답 분석

①번 (틀림):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명령판결의 경우에도 등기가 있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판결 확정만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실제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번 (틀림):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민법 제1005조). 등기는 소유권 취득의 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입니다. 즉, 등기 없이도 소유권은 취득되지만,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등기가 필요합니다.

③번 (틀림):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부종성에 의해 당연히 소멸됩니다(민법 제361조). 말소등기는 소멸된 저당권을 등기부에서 정리하는 절차일 뿐이며, 저당권 소멸의 요건은 아닙니다.

④번 (틀림):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7조). 등기는 소유권 취득 후 제3자 대항을 위한 절차이며, 소유권 취득의 요건이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등기의 효력에 관한 기본 원리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①상속, ②경매, ③저당권 소멸의 경우 모두 등기 없이도 권리변동이 일어나며, 등기는 대항요건 또는 정리절차라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반면 건물의 물리적 멸실과 신축은 완전히 다른 부동산의 탄생을 의미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암기 팁
"상속·경매·채권소멸 = 등기 없어도 권리변동 OK, 건물 멸실 후 신축 = 완전히 새로운 부동산"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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