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차 시험
민법
2014년 민법 제13문
문제
13.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2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3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된다.
4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5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는 배타적인 공원이용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정답 분석 (④번)
공원이용권은 물권이 아닙니다. 근린공원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공공시설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이는 배타적 지배권인 물권이 아니라 단순한 이용권에 불과합니다. 판례는 "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배타적 권리인 물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 틀림: 지상권은 엄연한 본권입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서(민법 제279조), 담보물권이 아닌 용익물권에 해당하는 본권입니다.
②번 - 틀림: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닙니다. 판례는 온천을 개발하여 이용할 권리에 대해 관습법상의 물권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온천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법상의 권리일 뿐입니다.
③번 - 틀림: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통행권은 물권이 아닙니다. 판례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통행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적 성질의 권리"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에 대한 배타적 효력이 없습니다.
⑤번 - 틀림: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무허가건물이라 하더라도 건물 자체는 독립된 부동산이므로,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도 소유권 자체를 취득합니다. 별도의 관습법상 물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관습법상 물권의 성립요건과 물권과 채권의 구별을 묻는 문제입니다. 물권은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엄격한 성립요건이 필요하며, 단순한 이용관계는 물권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③번과 ④번에서 통행권과 공원이용권 모두 물권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 출제포인트입니다.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사회적 승인과 배타적 지배의 실질이 있어야 합니다.
### 암기 팁
"공원 통행은 채권적, 지상권은 진짜 물권"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공시설 이용권이나 통행권 등은 물권이 아닌 채권적 권리라는 점을 확실히 구분해두세요.
④번이 정답입니다.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는 배타적인 공원이용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정답 분석 (④번)
공원이용권은 물권이 아닙니다. 근린공원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공공시설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이는 배타적 지배권인 물권이 아니라 단순한 이용권에 불과합니다. 판례는 "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배타적 권리인 물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 틀림: 지상권은 엄연한 본권입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서(민법 제279조), 담보물권이 아닌 용익물권에 해당하는 본권입니다.
②번 - 틀림: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닙니다. 판례는 온천을 개발하여 이용할 권리에 대해 관습법상의 물권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온천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법상의 권리일 뿐입니다.
③번 - 틀림: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통행권은 물권이 아닙니다. 판례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통행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적 성질의 권리"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에 대한 배타적 효력이 없습니다.
⑤번 - 틀림: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무허가건물이라 하더라도 건물 자체는 독립된 부동산이므로,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도 소유권 자체를 취득합니다. 별도의 관습법상 물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관습법상 물권의 성립요건과 물권과 채권의 구별을 묻는 문제입니다. 물권은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엄격한 성립요건이 필요하며, 단순한 이용관계는 물권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③번과 ④번에서 통행권과 공원이용권 모두 물권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 출제포인트입니다.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사회적 승인과 배타적 지배의 실질이 있어야 합니다.
### 암기 팁
"공원 통행은 채권적, 지상권은 진짜 물권"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공시설 이용권이나 통행권 등은 물권이 아닌 채권적 권리라는 점을 확실히 구분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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