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차 시험
민법
2014년 민법 제11문
문제
11. 제사 주재자인 장남 甲은 1985년 乙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基地)를 점유하여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은 甲에게 분묘의 이장을 청구할 수 있다.
2甲은 乙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甲은 부친의 묘에 모친의 시신을 단분(單墳) 형태로 합장할 권능이 있다.
4甲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이 소멸한다.
5甲은 乙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분묘기지권은 권리자의 포기 의사표시만으로도 소멸하며, 실제 점유의 포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분묘기지권의 법적 성질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수호·봉사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상의 물권입니다. 판례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타인의 토지를 분묘기지로 점유한 경우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고 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乙은 甲에게 분묘의 이장을 청구할 수 있다 (×)
甲이 30년간(1985~2015)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했으므로 이미 분묘기지권을 취득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乙은 정당한 권리자인 甲에게 분묘 이장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甲은 乙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분묘기지권은 토지 사용권일 뿐 소유권이 아닙니다. 甲은 분묘기지권만 취득했을 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 甲은 부친의 묘에 모친의 시신을 단분 형태로 합장할 권능이 있다 (×)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최초 분묘 설치 당시의 규모와 형태에 한정됩니다. 단독분으로 설치된 분묘를 합장묘로 변경하는 것은 분묘기지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 甲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이 소멸한다 (○)
분묘기지권은 물권이므로 권리자의 포기 의사표시만으로도 소멸합니다. 실제 점유를 포기하지 않더라도 권리 포기 의사표시가 있으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며, 이후의 점유는 무권원 점유가 됩니다.
⑤ 甲은 乙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분묘기지권은 무상으로 행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甲이 적법하게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이상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 분묘기지권 취득요건: 20년간 평온·공연한 점유
- 분묘기지권의 범위: 최초 설치 당시의 규모와 형태에 한정
- 분묘기지권의 소멸: 권리자의 포기 의사표시만으로 가능
- 분묘기지권은 무상사용권이며 소유권과는 별개의 개념
④번이 정답입니다. 분묘기지권은 권리자의 포기 의사표시만으로도 소멸하며, 실제 점유의 포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분묘기지권의 법적 성질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수호·봉사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상의 물권입니다. 판례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타인의 토지를 분묘기지로 점유한 경우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고 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乙은 甲에게 분묘의 이장을 청구할 수 있다 (×)
甲이 30년간(1985~2015)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했으므로 이미 분묘기지권을 취득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乙은 정당한 권리자인 甲에게 분묘 이장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甲은 乙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분묘기지권은 토지 사용권일 뿐 소유권이 아닙니다. 甲은 분묘기지권만 취득했을 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 甲은 부친의 묘에 모친의 시신을 단분 형태로 합장할 권능이 있다 (×)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최초 분묘 설치 당시의 규모와 형태에 한정됩니다. 단독분으로 설치된 분묘를 합장묘로 변경하는 것은 분묘기지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 甲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이 소멸한다 (○)
분묘기지권은 물권이므로 권리자의 포기 의사표시만으로도 소멸합니다. 실제 점유를 포기하지 않더라도 권리 포기 의사표시가 있으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며, 이후의 점유는 무권원 점유가 됩니다.
⑤ 甲은 乙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분묘기지권은 무상으로 행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甲이 적법하게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이상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 분묘기지권 취득요건: 20년간 평온·공연한 점유
- 분묘기지권의 범위: 최초 설치 당시의 규모와 형태에 한정
- 분묘기지권의 소멸: 권리자의 포기 의사표시만으로 가능
- 분묘기지권은 무상사용권이며 소유권과는 별개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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