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차 시험
민법
2014년 민법 제10문
문제
10. 乙은 甲의 X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 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은 甲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다.
2X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에 乙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3乙이 약정한 지료의 1년 6개월분을 연체한 경우, 甲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4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乙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5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甲은 언제든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 X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에 乙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대세효를 가지므로, 토지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지상권자는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② 정답 - 지상권의 대세효
지상권은 물권(민법 제279조)으로서 대세효를 가집니다. 따라서 토지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지상권은 그대로 존속하며,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자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상권자는 지상권 존속기간 동안 토지를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 틀림 - 지상권의 양도성
지상권은 양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283조). 설정행위로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는 있지만,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양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권은 독립된 물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 가능합니다.
③ 틀림 - 지료연체와 소멸청구
민법 제287조에 따르면, 지상권자가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한 경우에만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6개월은 2년에 미달하므로 소멸청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④ 틀림 - 건물존재 시 갱신청구권
민법 제283조의2에 따르면, 존속기간 만료 시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 지상권자는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며 거절할 수 있지만, 건물이 현존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청구권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⑤ 틀림 - 존속기간 미정 시 소멸청구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지상권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언제든지 임의로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권 설정의 목적, 건물의 종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존속기간이 인정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소멸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지상권 문제에서는 물권의 대세효가 핵심입니다. 지상권은 채권이 아닌 물권이므로 토지소유권이 이전되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지료연체는 2년 이상이어야 소멸청구 사유가 된다는 점도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대세효를 가지므로, 토지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지상권자는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② 정답 - 지상권의 대세효
지상권은 물권(민법 제279조)으로서 대세효를 가집니다. 따라서 토지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지상권은 그대로 존속하며,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자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상권자는 지상권 존속기간 동안 토지를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 틀림 - 지상권의 양도성
지상권은 양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283조). 설정행위로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는 있지만,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양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권은 독립된 물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 가능합니다.
③ 틀림 - 지료연체와 소멸청구
민법 제287조에 따르면, 지상권자가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한 경우에만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6개월은 2년에 미달하므로 소멸청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④ 틀림 - 건물존재 시 갱신청구권
민법 제283조의2에 따르면, 존속기간 만료 시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 지상권자는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며 거절할 수 있지만, 건물이 현존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청구권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⑤ 틀림 - 존속기간 미정 시 소멸청구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지상권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언제든지 임의로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권 설정의 목적, 건물의 종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존속기간이 인정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소멸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지상권 문제에서는 물권의 대세효가 핵심입니다. 지상권은 채권이 아닌 물권이므로 토지소유권이 이전되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지료연체는 2년 이상이어야 소멸청구 사유가 된다는 점도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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