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차 시험
민법
2014년 민법 제1문
문제
1.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ㄱ, ㄴ
결론: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는 허위표시를 전제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자에 한정되므로, ㄱ과 ㄴ이 이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108조 제2항은 "제1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3자'의 범위는 판례를 통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 제3자의 범위에 관한 판례 법리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 새로운 법률관계 형성자: 허위표시를 전제로 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자
- 전득자(轉得者): 허위표시의 상대방으로부터 권리를 양수받은 자
- 담보권자: 허위표시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받은 자
- 압류채권자: 허위표시의 목적물을 압류한 채권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존 채권자: 허위표시 이전부터 존재했던 채권자
- 일반 채권자: 허위표시와 무관하게 발생한 채권관계의 당사자
- 단순한 이해관계인: 허위표시로 인해 간접적 영향만 받는 자
## 각 선택지별 분석
문제에서 ㄱ, ㄴ, ㄷ, ㄹ의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정답이 ①번인 점을 고려할 때:
ㄱ, ㄴ (제3자에 해당):
- 허위표시를 전제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
- 허위표시의 상대방으로부터 목적물을 양수받은 전득자
- 허위표시된 재산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받은 자 등
ㄷ, ㄹ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 허위표시 이전부터 존재했던 기존 채권자
- 허위표시와 무관한 일반 채권자
- 단순한 이해관계만 있는 자 등
## 핵심 포인트
1. '새로운 법률관계' 요건: 단순히 허위표시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허위표시를 전제로 새로운 권리관계를 형성해야 함
2. 선의 요건: 허위표시임을 알지 못했어야 하며, 중과실이 있는 경우 선의로 보지 않음
3. 대항 불가의 효과: 제3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당하지 않으므로, 외관상 성립된 법률관계가 유효한 것으로 보호받음
## 암기 팁
"새담전압"으로 기억하세요:
- 새: 새로운 법률관계 형성자
- 담: 담보권자
- 전: 전득자
- 압: 압류채권자
이들은 모두 허위표시를 전제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권리관계에 들어간 자들로, 거래안전 보호 차원에서 선의인 경우 보호받습니다.
결론: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는 허위표시를 전제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자에 한정되므로, ㄱ과 ㄴ이 이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108조 제2항은 "제1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3자'의 범위는 판례를 통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 제3자의 범위에 관한 판례 법리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 새로운 법률관계 형성자: 허위표시를 전제로 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자
- 전득자(轉得者): 허위표시의 상대방으로부터 권리를 양수받은 자
- 담보권자: 허위표시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받은 자
- 압류채권자: 허위표시의 목적물을 압류한 채권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존 채권자: 허위표시 이전부터 존재했던 채권자
- 일반 채권자: 허위표시와 무관하게 발생한 채권관계의 당사자
- 단순한 이해관계인: 허위표시로 인해 간접적 영향만 받는 자
## 각 선택지별 분석
문제에서 ㄱ, ㄴ, ㄷ, ㄹ의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정답이 ①번인 점을 고려할 때:
ㄱ, ㄴ (제3자에 해당):
- 허위표시를 전제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
- 허위표시의 상대방으로부터 목적물을 양수받은 전득자
- 허위표시된 재산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받은 자 등
ㄷ, ㄹ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 허위표시 이전부터 존재했던 기존 채권자
- 허위표시와 무관한 일반 채권자
- 단순한 이해관계만 있는 자 등
## 핵심 포인트
1. '새로운 법률관계' 요건: 단순히 허위표시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허위표시를 전제로 새로운 권리관계를 형성해야 함
2. 선의 요건: 허위표시임을 알지 못했어야 하며, 중과실이 있는 경우 선의로 보지 않음
3. 대항 불가의 효과: 제3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당하지 않으므로, 외관상 성립된 법률관계가 유효한 것으로 보호받음
## 암기 팁
"새담전압"으로 기억하세요:
- 새: 새로운 법률관계 형성자
- 담: 담보권자
- 전: 전득자
- 압: 압류채권자
이들은 모두 허위표시를 전제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권리관계에 들어간 자들로, 거래안전 보호 차원에서 선의인 경우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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