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차 시험
민법
2013년 민법 제9문
문제
9.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이름으로 甲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2丙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3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만약 丙이 그 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은 丁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④번
결론: 무권대리행위 후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자신의 무권대리행위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O)
민법 제130조에 따라 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乙이 甲의 대리권 없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이 선택지는 맞습니다.
② 丙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O)
무권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진정한 소유자인 甲이 등기를 해준 이상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乙이 甲을 상속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결과적으로 丙명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됩니다.
③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O)
판례에 따르면,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자신의 무권대리행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신의성실의 원칙). 따라서 乙은 자신이 행한 무권대리를 이유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
이것이 정답입니다. 乙은 자신의 무권대리행위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그 무권대리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무권대리행위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은 그 행위의 모든 법적 효과를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⑤ 만약 丙이 그 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은 丁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O)
민법 제108조 제2항(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에 의해, 무권대리행위 후 선의의 제3자가 나타나면 그 제3자는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乙은 선의의 丁에 대해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의 법적 효과"입니다. 판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무권대리인이 자신의 무권대리행위를 부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만든 법적 상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리에 기반합니다.
## 암기 팁
"무권대리인이 상속받으면 → 자신의 무권대리 부인 불가 → 모든 불이익 감수"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저지른 무권대리의 모든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결론: 무권대리행위 후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자신의 무권대리행위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O)
민법 제130조에 따라 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乙이 甲의 대리권 없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이 선택지는 맞습니다.
② 丙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O)
무권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진정한 소유자인 甲이 등기를 해준 이상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乙이 甲을 상속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결과적으로 丙명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됩니다.
③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O)
판례에 따르면,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자신의 무권대리행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신의성실의 원칙). 따라서 乙은 자신이 행한 무권대리를 이유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
이것이 정답입니다. 乙은 자신의 무권대리행위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그 무권대리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무권대리행위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은 그 행위의 모든 법적 효과를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⑤ 만약 丙이 그 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은 丁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O)
민법 제108조 제2항(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에 의해, 무권대리행위 후 선의의 제3자가 나타나면 그 제3자는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乙은 선의의 丁에 대해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의 법적 효과"입니다. 판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무권대리인이 자신의 무권대리행위를 부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만든 법적 상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리에 기반합니다.
## 암기 팁
"무권대리인이 상속받으면 → 자신의 무권대리 부인 불가 → 모든 불이익 감수"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저지른 무권대리의 모든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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