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3
1차 시험
민법

2013민법8

문제

8.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2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법률행위의 외형만 갖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4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5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 2
AI 해설
## 정답: ② (틀린 설명)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는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의 선의·악의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② 대리인의 기망행위 (틀린 설명)
민법 제116조에 따르면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한 의사표시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대리인의 사기행위에 대해 본인이 선의인지 악의인지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대리제도의 본질에 따른 것으로, 본인의 주관적 인식상태는 취소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나머지 선택지 분석 (올바른 설명들)

① 소송행위의 취소 불가
소송행위는 법원에 대한 공법상 행위로서 사법상 법률행위와 달리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송상 화해처럼 예외적인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③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무효
일반적으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사유이나, 강박이 극도로 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경우에는 의사표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가 됩니다.

④ 침묵에 의한 기망
교환계약에서 자기 목적물의 시가를 알리지 않는 것은 단순한 침묵으로, 특별한 신뢰관계나 고지의무가 없는 한 적극적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⑤ 제3자 사기의 법적 효과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①계약 취소 또는 ②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계약을 취소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사기·강박 문제에서는 대리인의 행위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원리본인의 주관적 인식과 무관하게 상대방 보호가 우선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강박의 정도에 따른 취소와 무효의 구분, 제3자 사기에서의 구제방법 선택권도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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