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차 시험
민법
2013년 민법 제7문
문제
7.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2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3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4공무원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5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⑤번
⑤번이 정답인 이유: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라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해당하여 무효이지만,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한 무효는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민법 제10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서양속 위반 행위를 의미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무효)
- 판례는 위약벌이 과도하게 중하여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경우 공서양속에 위반된다고 봅니다
- 특히 위약벌이 손해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채무자를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무효
② 도박자금 제공 목적의 금전대여 (무효)
- 도박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이를 조장하는 자금 제공도 반사회적 법률행위
- 판례는 도박자금 제공을 목적으로 한 금전대여계약을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시
③ 증언 조건 과도한 대가 약정 (무효)
- 소송에서의 증언은 진실발견을 위한 공적 의무의 성격
-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는 증언의 진실성을 해치고 사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므로 무효
④ 공무원 직무행위 관련 부정청탁 대가 약정 (무효)
-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공서양속에 명백히 위반
-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도 위반되는 전형적인 반사회적 법률행위
⑤ 허위 근저당권 설정행위 (정답)
- 이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가장행위로서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해당
-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지만, 그 무효 사유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제103조)가 아님
- 제108조와 제103조는 별개의 무효 사유임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무효 사유의 구별이 핵심입니다. 모든 선택지가 무효인 법률행위이지만, ⑤번만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되는 경우입니다.
## 암기 팁
- 반사회적 법률행위: 도박, 매춘, 뇌물, 과도한 위약벌 등 사회질서 위반
- 통정허위표시: 당사자가 서로 짜고 하는 거짓 의사표시 (가장행위의 전형)
- 같은 무효라도 무효 사유가 다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
⑤번이 정답인 이유: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라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해당하여 무효이지만,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한 무효는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민법 제10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서양속 위반 행위를 의미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무효)
- 판례는 위약벌이 과도하게 중하여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경우 공서양속에 위반된다고 봅니다
- 특히 위약벌이 손해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채무자를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무효
② 도박자금 제공 목적의 금전대여 (무효)
- 도박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이를 조장하는 자금 제공도 반사회적 법률행위
- 판례는 도박자금 제공을 목적으로 한 금전대여계약을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시
③ 증언 조건 과도한 대가 약정 (무효)
- 소송에서의 증언은 진실발견을 위한 공적 의무의 성격
-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는 증언의 진실성을 해치고 사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므로 무효
④ 공무원 직무행위 관련 부정청탁 대가 약정 (무효)
-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공서양속에 명백히 위반
-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도 위반되는 전형적인 반사회적 법률행위
⑤ 허위 근저당권 설정행위 (정답)
- 이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가장행위로서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해당
-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지만, 그 무효 사유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제103조)가 아님
- 제108조와 제103조는 별개의 무효 사유임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무효 사유의 구별이 핵심입니다. 모든 선택지가 무효인 법률행위이지만, ⑤번만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되는 경우입니다.
## 암기 팁
- 반사회적 법률행위: 도박, 매춘, 뇌물, 과도한 위약벌 등 사회질서 위반
- 통정허위표시: 당사자가 서로 짜고 하는 거짓 의사표시 (가장행위의 전형)
- 같은 무효라도 무효 사유가 다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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