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3
1차 시험
민법

2013민법6

문제

6.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3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4당사자가 합의한 매매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번을 잘못 표시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토지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1
AI 해설
## 정답: ①번

①번이 정답인 이유: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여전히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착오취소권은 착오자 본인의 권리이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따르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요소에 착오가 있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①번 (정답 - 틀린 설명): 착오취소권은 착오자의 일방적 권리입니다.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참된 의사)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법률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착오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상대방의 동의는 착오취소권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②번 (옳은 설명): 판례는 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세법에 관한 착오로 인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③번 (옳은 설명):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이는 목적물의 성질에 관한 중요한 착오에 해당합니다. 판례도 이러한 경우 착오취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④번 (옳은 설명): 당사자 간에 매매목적물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단순히 계약서 작성 시 지번을 잘못 기재한 경우는 표시상의 착오일 뿐 법률행위의 요소에 관한 착오가 아닙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⑤번 (옳은 설명): 공무원의 법령 오해로 인한 잘못된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착오취소에서 중요한 것은 '법률행위의 요소'에 착오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요소의 착오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를 의미하며, 단순한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는 제한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착오취소권은 "착오자만의 권리"라고 기억하세요.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착오자가 취소하겠다고 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사표시의 하자를 치유하는 제도이므로, 착오자 보호가 우선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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