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3
1차 시험
민법

2013민법4

문제

4.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2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3매매계약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4사직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5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1
AI 해설
## 정답: ① (틀린 설명)

①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이 설명이 틀린 이유는 비진의표시의 성립요건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비진의표시(민법 제107조)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면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자가 실제로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진의에 따른 의사표시이므로 비진의표시가 아닙니다. 판례도 명의대여자가 실제 채무부담의사를 가진 경우에는 비진의표시로 보지 않습니다.

②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이는 맞는 설명입니다.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예: 유언)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계약의 경우에도 양 당사자가 모두 진의가 아님을 알고 있다면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가 적용됩니다.

③ 매매계약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이는 맞는 설명입니다. 민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르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인 경우에만 의사표시가 유효합니다.

④ 사직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이는 맞는 설명입니다. 실제 사직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지시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진의 아님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이므로 비진의표시에 해당합니다.

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맞는 설명입니다. 비진의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표의자)가 상대방이 악의 또는 유과실이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증명책임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비진의표시는 표의자가 진의가 아님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제 의사가 있다면 비진의표시가 성립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여부에 따라 효력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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