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차 시험
민법
2013년 민법 제38문
문제
38. 甲은 자신의 2억원 상당 건물을 乙의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로부터 1억원을 보충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甲ㆍ乙 사이의 계약은 불요식계약이다.
2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3乙의 보충금 1억원의 미지급은 교환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된다.
4계약체결 후 건물이 乙의 과실로 소실되었다면, 乙의 보충금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5보충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乙은 건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지급하지 않은 보충금의 이자를 甲에게 지급해야 한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 (틀린 설명)
교환계약에서도 매매계약의 규정이 준용되어 당사자는 서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② 하자담보책임 (틀린 설명)
민법 제596조는 "교환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하자담보책임 규정(민법 제580조 등)이 교환계약에도 적용됩니다. 교환 당사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며, 하자 있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당사자는 손해배상청구, 계약해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① 불요식계약 (맞는 설명)
교환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불요식계약입니다. 서면작성이나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구두계약으로도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③ 보충금 미지급과 해제 (맞는 설명)
보충금 지급의무는 교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상대방은 최고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④ 위험부담 (맞는 설명)
민법 제537조에 따라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상대방의 반대급부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을의 과실로 건물이 소실되어도 보충금 지급의무는 유지됩니다.
⑤ 이자지급의무 (맞는 설명)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금전채무는 채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한 때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건물 인도 시 보충금 지급을 청구한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교환계약의 핵심은 매매규정의 준용입니다. 하자담보책임, 위험부담, 해제권 등 매매계약의 주요 규정들이 모두 적용되므로, 매매계약과 동일하게 접근하면 됩니다. 특히 하자담보책임은 교환계약에서도 당연히 적용되는 중요한 개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교환 = 매매 준용"으로 기억하세요. 교환계약 문제가 나오면 매매계약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교환계약에서도 매매계약의 규정이 준용되어 당사자는 서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② 하자담보책임 (틀린 설명)
민법 제596조는 "교환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하자담보책임 규정(민법 제580조 등)이 교환계약에도 적용됩니다. 교환 당사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며, 하자 있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당사자는 손해배상청구, 계약해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① 불요식계약 (맞는 설명)
교환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불요식계약입니다. 서면작성이나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구두계약으로도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③ 보충금 미지급과 해제 (맞는 설명)
보충금 지급의무는 교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상대방은 최고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④ 위험부담 (맞는 설명)
민법 제537조에 따라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상대방의 반대급부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을의 과실로 건물이 소실되어도 보충금 지급의무는 유지됩니다.
⑤ 이자지급의무 (맞는 설명)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금전채무는 채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한 때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건물 인도 시 보충금 지급을 청구한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교환계약의 핵심은 매매규정의 준용입니다. 하자담보책임, 위험부담, 해제권 등 매매계약의 주요 규정들이 모두 적용되므로, 매매계약과 동일하게 접근하면 됩니다. 특히 하자담보책임은 교환계약에서도 당연히 적용되는 중요한 개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교환 = 매매 준용"으로 기억하세요. 교환계약 문제가 나오면 매매계약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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