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3
1차 시험
민법

2013민법34

문제

34.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상호간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등기된 임차권등기말소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이행관계는 존속한다.
5일방당사자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3
AI 해설
## 정답: ③번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등기된 임차권등기말소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동시이행항변권은 민법 제536조에 규정된 제도로,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채무와 상대방의 채무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할 경우, 상대방이 그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정답)
계약이 해제되면 당사자는 상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일방이 받은 급부를 반환하면서 상대방도 동시에 자신이 받은 급부를 반환해야 하므로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됩니다.

②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 시 지분이전등기의무 (정답)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될 때 공유지분권자들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각자가 상대방에게 지분을 이전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으로부터도 지분을 이전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③ 임차권등기말소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 (오답)
판례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등기된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증금반환과는 별개의 법적 성질을 가지므로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④ 채권양도 시 동시이행관계의 존속 (정답)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이행관계는 존속합니다. 채권양도는 채권의 주체만 변경할 뿐 채권의 내용과 성질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⑤ 선이행의무자의 동시이행항변권 (정답)
원칙적으로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36조 단서).

## 핵심 포인트

임차권등기와 관련된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일반적인 동시이행관계와는 다른 법적 성질을 가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시방법이므로 보증금반환의무와는 별개로 취급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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