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차 시험
민법
2013년 민법 제31문
문제
31. 2014. 1. 甲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乙의 X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원, 월차임 40만원에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甲이 3기의 차임 상당액을 연체한 경우, 乙은 甲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2임대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기간은 1년으로 본다.
3甲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X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甲의 건물명도의무이행은 집행개시의 요건이다.
4甲이 X건물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존속하여야 한다.
5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X건물에 대한 경매가 실시되어 매각되더라도 甲의 임차권은 존속한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틀린 이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경매신청 시,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이행은 집행개시의 요건이 아니라 배당요구의 요건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③번 (틀린 선택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임대차목적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건물명도의무이행은 경매개시결정의 요건이 아니라, 배당요구를 위한 요건입니다. 즉, 경매는 명도 없이도 개시될 수 있으며, 명도는 배당받기 위한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 정답 선택지 분석
①번 (맞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②번 (맞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의해 임대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④번 (맞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대항요건(점유+사업자등록)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존속해야 합니다. 이는 판례의 확립된 견해입니다.
⑤번 (맞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경매로 인한 매각이 이루어져도 임차권은 그대로 존속하며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핵심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특히 경매신청 시 명도의무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는 경매개시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배당받기 위한 조건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 3기 연체 = 갱신거절 사유
- 기간 미정 = 1년
- 명도는 배당요건, 개시요건 아님
- 대항요건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
- 보증금 미변제 = 임차권 존속
상가임대차의 경매 관련 규정은 주택임대차와 구별하여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시험 대비의 핵심입니다.
③번이 틀린 이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경매신청 시,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이행은 집행개시의 요건이 아니라 배당요구의 요건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③번 (틀린 선택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임대차목적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건물명도의무이행은 경매개시결정의 요건이 아니라, 배당요구를 위한 요건입니다. 즉, 경매는 명도 없이도 개시될 수 있으며, 명도는 배당받기 위한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 정답 선택지 분석
①번 (맞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②번 (맞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의해 임대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④번 (맞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대항요건(점유+사업자등록)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존속해야 합니다. 이는 판례의 확립된 견해입니다.
⑤번 (맞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경매로 인한 매각이 이루어져도 임차권은 그대로 존속하며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핵심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특히 경매신청 시 명도의무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는 경매개시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배당받기 위한 조건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 3기 연체 = 갱신거절 사유
- 기간 미정 = 1년
- 명도는 배당요건, 개시요건 아님
- 대항요건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
- 보증금 미변제 = 임차권 존속
상가임대차의 경매 관련 규정은 주택임대차와 구별하여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시험 대비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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