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차 시험
민법
2013년 민법 제3문
문제
3. 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2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丙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丁이 선의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5乙은 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 무효인 계약으로부터는 선의의 제3자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사안 분석
본 문제는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후, 이를 알고 있는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같은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甲·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정답)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입니다. 甲과 丙이 진정한 매매의사 없이 乙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무효입니다.
②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乙은 甲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상황에서 직접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乙과 丙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③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에 의해, 乙은 甲이 丙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甲·丙 간 계약이 무효이므로 甲은 丙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乙은 이를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丙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丁이 선의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오답)
민법 제108조 제2항은 "제1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丙이 선의일 때 적용됩니다. 본 사안에서 丙은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악의자이므로, 丙으로부터 전득한 丁은 설령 선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무효인 계약으로부터는 아무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⑤ 乙은 甲·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채권자취소권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제도인데, 甲·丙 간 계약은 이미 무효이므로 취소할 대상이 없습니다.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 무효인 계약으로부터는 선의의 제3자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 보호는 직접 상대방이 선의일 때만 적용됩니다.
-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적용 요건을 구별해야 합니다.
## 사안 분석
본 문제는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후, 이를 알고 있는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같은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甲·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정답)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입니다. 甲과 丙이 진정한 매매의사 없이 乙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무효입니다.
②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乙은 甲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상황에서 직접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乙과 丙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③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에 의해, 乙은 甲이 丙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甲·丙 간 계약이 무효이므로 甲은 丙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乙은 이를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丙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丁이 선의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오답)
민법 제108조 제2항은 "제1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丙이 선의일 때 적용됩니다. 본 사안에서 丙은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악의자이므로, 丙으로부터 전득한 丁은 설령 선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무효인 계약으로부터는 아무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⑤ 乙은 甲·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채권자취소권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제도인데, 甲·丙 간 계약은 이미 무효이므로 취소할 대상이 없습니다.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 무효인 계약으로부터는 선의의 제3자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 보호는 직접 상대방이 선의일 때만 적용됩니다.
-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적용 요건을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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