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3
1차 시험
민법

2013민법29

문제

2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집합건물의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
2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가 가능하다.
3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에 미친다.
4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5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1
AI 해설
## 정답 해설

① 집합건물의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 - 틀린 설명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2항에서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 중에서도 선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 오답 분석

②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가 가능하다. - 맞는 설명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에서 재건축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찬성으로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서면결의 방법도 가능합니다.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도 출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③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에 미친다. - 맞는 설명
집합건물법 제22조에서 대지사용권과 전유부분의 일체성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므로,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당연히 대지사용권에도 미치게 됩니다.

④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 맞는 설명
집합건물법 제40조 제3항에서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 없이도 관리단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규정입니다.

⑤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 맞는 설명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 규정한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는 원본 관리비만을 의미하며, 연체료나 지연손해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집합건물법에서 관리인의 자격에 관한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도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재건축결의의 요건(4/5 이상)과 서면결의 가능성,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원칙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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