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차 시험
민법
2013년 민법 제28문
문제
28. 甲은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乙의 X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Y건물을 신축한 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Y건물이 무허가건물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甲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乙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甲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乙이 해지통고를 하면 甲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대항력을 갖춘 甲의 임차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한 후 乙이 X토지를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甲이 Y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면 甲은 乙을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⑤번
⑤번이 정답인 이유: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는 가능하며, 근저당권은 매수인(토지소유자)이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민법 제643조에서 규정하는 권리로, 토지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상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① 무허가건물과 지상물매수청구권 (정답)
무허가건물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됩니다. 판례는 건축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건물이면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건물의 적법성은 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이 아닙니다.
### ②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 (정답)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 ③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정답)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 임차인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35조에 따른 정당한 해지통고입니다.
### ④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기간만료 후 토지양도 (정답)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한 후에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되어도 새로운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⑤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된 경우 (오답)
이것이 틀린 설명입니다.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는 가능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매수하면 근저당권도 함께 승계하게 되므로, 근저당권의 존재가 매수청구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제한사유: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에만 제한됩니다.
2. 권리의 승계: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토지소유권과 함께 승계되며, 건물의 부담(근저당권 등)도 함께 승계됩니다.
3. 건물의 적법성: 무허가건물이라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면 매수청구 대상이 됩니다.
## 암기 팁
"근저당권이 있어도 매수청구 OK, 단 임차인 잘못으로 해지되면 NO"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⑤번이 정답인 이유: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는 가능하며, 근저당권은 매수인(토지소유자)이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민법 제643조에서 규정하는 권리로, 토지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상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① 무허가건물과 지상물매수청구권 (정답)
무허가건물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됩니다. 판례는 건축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건물이면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건물의 적법성은 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이 아닙니다.
### ②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 (정답)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 ③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정답)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 임차인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35조에 따른 정당한 해지통고입니다.
### ④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기간만료 후 토지양도 (정답)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한 후에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되어도 새로운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⑤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된 경우 (오답)
이것이 틀린 설명입니다.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는 가능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매수하면 근저당권도 함께 승계하게 되므로, 근저당권의 존재가 매수청구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제한사유: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에만 제한됩니다.
2. 권리의 승계: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토지소유권과 함께 승계되며, 건물의 부담(근저당권 등)도 함께 승계됩니다.
3. 건물의 적법성: 무허가건물이라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면 매수청구 대상이 됩니다.
## 암기 팁
"근저당권이 있어도 매수청구 OK, 단 임차인 잘못으로 해지되면 NO"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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