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3
1차 시험
민법

2013민법26

문제

26. 甲은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의 X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丙이 X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甲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2乙이 甲에게 이행기에 피담보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甲명의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3저당권등기는 효력존속요건이므로 甲명의의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되면 甲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4甲명의의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된 후 丙의 경매신청으로 X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더라도 甲의 저당권등기는회복될 수 있다.
5만약 甲명의의 저당권등기가 무효인 경우, 丙의 저당권이 존재하더라도 甲과 乙은 甲명의의 저당권등기를 다른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정답: 2
AI 해설
## 정답 해설

② 정답: 채무자가 피담보채무를 완전히 변제하면 저당권은 부종성에 의해 당연히 소멸하며, 말소등기는 단순한 보고적 등기에 불과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② 정답 이유
민법 제361조(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채무자 乙이 甲에게 피담보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주채권이 소멸하고, 이에 따라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저당권 말소등기는 이미 소멸한 저당권을 등기부에서 제거하는 보고적 등기일 뿐이므로,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저당권 자체는 소멸한 상태입니다.

## 오답 분석

① 오답: 민법 제361조에 따라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므로,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저당권을 양도하려면 반드시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해야 합니다.

③ 오답: 저당권등기는 대항요건이지 효력존속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되더라도 저당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존속합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할 뿐입니다.

④ 오답: 판례에 따르면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된 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저당권등기의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경매절차의 안정성과 선의의 매수인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⑤ 오답: 저당권등기가 무효인 경우라도 후순위 저당권자인 丙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甲과 乙이 임의로 해당 등기를 다른 채권 담보용으로 유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丙의 순위보전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등기의 공신력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저당권의 부종성: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운명을 같이 하므로, 주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2. 등기의 성질 구분: 저당권설정등기는 대항요건이고, 말소등기는 보고적 등기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3. 불법말소의 효과: 등기가 불법말소되어도 권리 자체는 존속하나, 대항력만 상실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암기 팁

"부종성 = 동반소멸" -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므로 주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함께 소멸한다고 기억하세요. 말소등기는 이미 죽은 권리의 '장례식'일 뿐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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