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차 시험
민법
2013년 민법 제21문
문제
21. 2014년 甲은 친구 乙과 계약명의신탁을 약정하였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은 명의수탁자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乙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乙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2甲은 丙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乙이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丙은 乙의 매매대금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4乙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5乙이 X토지를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의 행위는 丙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아니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법적 근거 및 핵심 개념
이 문제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와 관련된 계약명의신탁의 효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제2항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유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乙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계약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무효입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 乙은 단순히 등기명의만 가질 뿐 실질적인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소유권자는 여전히 丙입니다.
② 甲은 丙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甲은 명의신탁자에 불과하고, 실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丙과 乙입니다. 甲은 丙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丙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丙은 乙의 매매대금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丙이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준 이상 乙이 등기를 말소해주지 않으면 丙은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등기말소와 매매대금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④ 乙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丁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며, 진정한 소유권자인 丙은 丁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⑤ 乙이 X토지를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의 행위는 丙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아니다. (×)
乙의 처분행위가 유효하다고 해서 丙에 대한 침해행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乙은 여전히 丙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핵심 포인트
부동산실명법상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는 유효"라는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받습니다.
### 암기 팁
"명의신탁: 약정무효, 처분유효" - 명의신탁약정 자체는 무효이지만,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항상 유효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④번이 정답입니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법적 근거 및 핵심 개념
이 문제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와 관련된 계약명의신탁의 효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제2항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유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乙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계약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무효입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 乙은 단순히 등기명의만 가질 뿐 실질적인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소유권자는 여전히 丙입니다.
② 甲은 丙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甲은 명의신탁자에 불과하고, 실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丙과 乙입니다. 甲은 丙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丙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丙은 乙의 매매대금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丙이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준 이상 乙이 등기를 말소해주지 않으면 丙은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등기말소와 매매대금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④ 乙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丁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며, 진정한 소유권자인 丙은 丁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⑤ 乙이 X토지를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의 행위는 丙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아니다. (×)
乙의 처분행위가 유효하다고 해서 丙에 대한 침해행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乙은 여전히 丙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핵심 포인트
부동산실명법상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는 유효"라는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받습니다.
### 암기 팁
"명의신탁: 약정무효, 처분유효" - 명의신탁약정 자체는 무효이지만,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항상 유효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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