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차 시험
민법
2013년 민법 제20문
문제
20. 甲은 그의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고, 乙은 X건물을 사용ㆍ수익하면서 X건물의 보존ㆍ개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乙이 악의인 경우에도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
2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乙은 甲에 대하여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5乙의 비용상환청구권은 비용을 지출할 때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③번
결론: 무효인 매매계약에서 점유자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갖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무효인 매매계약으로 인한 점유자의 지위는 민법 제201조(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점유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와 함께 일정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③번이 정답인 이유
민법 제203조에 따르면, 점유자는 점유물의 보존이나 개량을 위해 지출한 금액 중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그 증가액의 한도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되는 권리로, 부당이득 방지 차원에서 보장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틀림): 악의 점유자에게는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201조 제1항에 따라 선의 점유자만이 과실수취권을 가지며, 악의 점유자는 점유 개시시부터 과실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번 (틀림): 선의 점유자라도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물 사용의 대가로 보아 상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203조는 유익비에 대해서만 상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필요비는 과실수취의 대가로 상계됩니다.
④번 (틀림):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으므로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점유 개시시부터 악의가 된 때까지의 과실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⑤번 (틀림): 비용상환청구권은 점유물을 반환할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라 점유자는 상환을 받을 때까지 점유물을 유치할 수 있어, 비용 지출 즉시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1. 선의·악의 점유자의 구별: 과실수취권은 선의 점유자만,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선의·악의 불문
2. 필요비와 유익비의 구별: 필요비는 상환청구 불가, 유익비만 가액증가 현존시 상환청구 가능
3. 유치권: 비용상환청구권에는 유치권이 수반되어 실효성 확보
## 암기 팁
"선과악유" - 선의자만 과실, 악의자도 유익비 상환청구 가능하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결론: 무효인 매매계약에서 점유자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갖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무효인 매매계약으로 인한 점유자의 지위는 민법 제201조(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점유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와 함께 일정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③번이 정답인 이유
민법 제203조에 따르면, 점유자는 점유물의 보존이나 개량을 위해 지출한 금액 중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그 증가액의 한도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되는 권리로, 부당이득 방지 차원에서 보장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틀림): 악의 점유자에게는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201조 제1항에 따라 선의 점유자만이 과실수취권을 가지며, 악의 점유자는 점유 개시시부터 과실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번 (틀림): 선의 점유자라도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물 사용의 대가로 보아 상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203조는 유익비에 대해서만 상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필요비는 과실수취의 대가로 상계됩니다.
④번 (틀림):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으므로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점유 개시시부터 악의가 된 때까지의 과실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⑤번 (틀림): 비용상환청구권은 점유물을 반환할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라 점유자는 상환을 받을 때까지 점유물을 유치할 수 있어, 비용 지출 즉시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1. 선의·악의 점유자의 구별: 과실수취권은 선의 점유자만,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선의·악의 불문
2. 필요비와 유익비의 구별: 필요비는 상환청구 불가, 유익비만 가액증가 현존시 상환청구 가능
3. 유치권: 비용상환청구권에는 유치권이 수반되어 실효성 확보
## 암기 팁
"선과악유" - 선의자만 과실, 악의자도 유익비 상환청구 가능하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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