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차 시험
민법
2013년 민법 제17문
문제
17. 甲은 乙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부분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甲은 설정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2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甲은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甲의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4甲은 주택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5乙이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甲은 X부분이 아닌 나머지 주택 부분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 (틀린 설명)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에만 인정되는 권리이며, 전세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甲은 설정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O)
- 민법 제303조에 따라 전세권자는 설정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서 양도성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甲은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X)
-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민법 제283조에서 지상권에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 전세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반환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뿐입니다.
③ 甲의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O)
-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은 소멸하고, 이에 따라 용익물권으로서의 사용·수익권능도 함께 소멸합니다.
- 다만 전세금반환청구권은 채권으로서 별도로 존속합니다.
④ 甲은 주택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O)
- 민법 제305조에 따라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전세금의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전세권이 건물의 일부에 설정되었더라도 담보물권적 효력은 건물 전체에 미칩니다.
⑤ 乙이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甲은 X부분이 아닌 나머지 주택 부분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O)
-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은 전세권이 설정된 부분에 한정됩니다.
- 담보물권적 효력으로 건물 전체에 대해 우선변제권은 있지만, 경매청구권은 전세권 설정 부분에만 인정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전세권과 지상권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입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에만 인정되는 특별한 권리로, 전세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권의 담보물권적 효력과 용익물권적 효력의 범위 차이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에만 인정되는 권리이며, 전세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甲은 설정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O)
- 민법 제303조에 따라 전세권자는 설정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서 양도성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甲은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X)
-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민법 제283조에서 지상권에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 전세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반환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뿐입니다.
③ 甲의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O)
-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은 소멸하고, 이에 따라 용익물권으로서의 사용·수익권능도 함께 소멸합니다.
- 다만 전세금반환청구권은 채권으로서 별도로 존속합니다.
④ 甲은 주택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O)
- 민법 제305조에 따라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전세금의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전세권이 건물의 일부에 설정되었더라도 담보물권적 효력은 건물 전체에 미칩니다.
⑤ 乙이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甲은 X부분이 아닌 나머지 주택 부분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O)
-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은 전세권이 설정된 부분에 한정됩니다.
- 담보물권적 효력으로 건물 전체에 대해 우선변제권은 있지만, 경매청구권은 전세권 설정 부분에만 인정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전세권과 지상권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입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에만 인정되는 특별한 권리로, 전세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권의 담보물권적 효력과 용익물권적 효력의 범위 차이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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