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차 시험
민법
2013년 민법 제15문
문제
15.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지상권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2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3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4현물분할의 합의에 의하여 공유토지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5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로 인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④번
현물분할의 합의에 의하여 공유토지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민법 제268조 제2항에 따르면 "공유물의 분할에 관하여 공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물분할의 합의는 새로운 물권변동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입니다.
공유물분할 중 현물분할은 기존 공유지분권이 소멸하고 새로운 단독소유권이 창설되는 것으로, 이는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대항요건)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만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판례 역시 현물분할의 합의는 물권행위로서 등기가 효력발생요건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 지상권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은 포괄승계로서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권리가 승계됩니다. 민법 제1005조에 따라 등기 없이도 물권취득이 가능하며, 등기는 단지 대항요건일 뿐입니다.
②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민법 제312조의6에 따른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은 기존 전세권이 연장되는 것으로, 새로운 물권의 창설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의 등기 없이도 전세권이 존속됩니다.
③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건물 신축은 원시취득의 한 형태로, 건물이 완성되는 순간 법률상 당연히 소유권이 발생합니다. 등기는 소유권 취득의 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에 불과합니다.
⑤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행위에 의한 구분소유권 취득은 건물의 물리적 구분과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합니다. 등기는 대항요건일 뿐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물권의 취득원인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상속, 건물신축, 구분소유권 취득 등은 법률의 직접적 효과나 사실행위로 인한 취득이므로 등기가 효력발생요건이 아닙니다. 반면 현물분할의 합의는 새로운 물권변동을 야기하는 법률행위이므로 등기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공유물분할에서 현물분할과 대금분할을 구분해야 하며, 현물분할만이 새로운 소유권의 창설을 의미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물분할의 합의에 의하여 공유토지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민법 제268조 제2항에 따르면 "공유물의 분할에 관하여 공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물분할의 합의는 새로운 물권변동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입니다.
공유물분할 중 현물분할은 기존 공유지분권이 소멸하고 새로운 단독소유권이 창설되는 것으로, 이는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대항요건)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만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판례 역시 현물분할의 합의는 물권행위로서 등기가 효력발생요건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 지상권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은 포괄승계로서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권리가 승계됩니다. 민법 제1005조에 따라 등기 없이도 물권취득이 가능하며, 등기는 단지 대항요건일 뿐입니다.
②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민법 제312조의6에 따른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은 기존 전세권이 연장되는 것으로, 새로운 물권의 창설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의 등기 없이도 전세권이 존속됩니다.
③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건물 신축은 원시취득의 한 형태로, 건물이 완성되는 순간 법률상 당연히 소유권이 발생합니다. 등기는 소유권 취득의 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에 불과합니다.
⑤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행위에 의한 구분소유권 취득은 건물의 물리적 구분과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합니다. 등기는 대항요건일 뿐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물권의 취득원인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상속, 건물신축, 구분소유권 취득 등은 법률의 직접적 효과나 사실행위로 인한 취득이므로 등기가 효력발생요건이 아닙니다. 반면 현물분할의 합의는 새로운 물권변동을 야기하는 법률행위이므로 등기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공유물분할에서 현물분할과 대금분할을 구분해야 하며, 현물분할만이 새로운 소유권의 창설을 의미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