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3
1차 시험
민법

2013민법14

문제

14. A는 B의 X토지를 매수하여 1992. 2. 2.부터 등기 없이 2014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A의 B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2002. 2. 2. 시효로 소멸한다.
2A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본다.
3C가 2010. 9. 9. X토지를 B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A는 X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없다.
4A가 2013. 3. 3. D에게 X토지를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한 경우, D는 시효완성을 이유로 B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E가 2014. 4. 4. X토지에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한 경우, A는 더 이상 X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없다.
정답: 4
AI 해설
## 정답: ④번

정답 이유: 점유승계인은 시효완성을 이유로 직접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전 점유자를 거쳐야 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1992. 2. 2.부터 기산하면 2002. 2. 2.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법적으로 정확한 설명입니다.

② 틀림 - 점유의 성질에 관한 추정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르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점유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자주점유로 추정되며, 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③ 틀림 - 제3자의 소유권 취득과 시효취득의 관계
판례에 따르면, 시효취득은 점유개시시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성립하는 것이므로, 시효완성 전에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시효취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A는 1992. 2. 2.부터 점유를 시작했으므로 2012. 2. 2.에 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④ 정답 - 점유승계와 등기청구권
점유를 승계받은 D는 시효완성을 이유로 원소유자 B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야 하고, 점유승계인이 직접 원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D는 A로부터 먼저 등기를 받은 후 시효취득을 주장해야 합니다.

⑤ 틀림 - 가등기와 시효취득
가등기는 단순한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을 뿐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E의 가등기는 이미 완성된 A의 시효취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시효취득과 점유승계의 관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점유승계인의 등기청구권 행사 방법이 핵심입니다. 점유승계인은 반드시 전 점유자를 거쳐 등기를 받아야 하며, 원소유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점유승계 = 단계적 등기" - 점유를 승계받은 경우 등기도 단계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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