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차 시험
민법
2013년 민법 제12문
문제
12.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2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3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4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위해 성립할 수 있다.
5저당권설정자가 담보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③번
③번이 정답인 이유: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자유양도성이 인정되므로,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O)
민법 제279조에 따르면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입니다. 지료(地料)의 지급은 당사자 간의 약정사항일 뿐 지상권의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무상지상권도 얼마든지 성립 가능합니다.
②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O)
민법 제256조는 동산이 토지에 부합한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지만, 지상권에 기하여 건축된 건물이나 공작물은 지상권자의 소유로 남게 됩니다. 이는 지상권의 본질적 효력으로, 부합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③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X)
이것이 틀린 설명입니다. 지상권은 물권이므로 자유양도성이 인정됩니다(민법 제281조).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도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약으로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④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위해 성립할 수 있다. (O)
민법 제289조는 구분지상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지상권은 토지의 상하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으로, 지하철, 지하상가, 고가도로 등을 위해 설정됩니다.
⑤ 저당권설정자가 담보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O)
이는 담보적 지상권에 관한 판례입니다. 담보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피담보채권과 운명을 같이 하므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 핵심 포인트
지상권의 자유양도성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상권은 물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는 채권인 임차권과 구별되는 핵심적 특징입니다. 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양도할 수 없지만(민법 제629조),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양도 가능합니다.
③번이 정답인 이유: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자유양도성이 인정되므로,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O)
민법 제279조에 따르면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입니다. 지료(地料)의 지급은 당사자 간의 약정사항일 뿐 지상권의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무상지상권도 얼마든지 성립 가능합니다.
②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O)
민법 제256조는 동산이 토지에 부합한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지만, 지상권에 기하여 건축된 건물이나 공작물은 지상권자의 소유로 남게 됩니다. 이는 지상권의 본질적 효력으로, 부합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③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X)
이것이 틀린 설명입니다. 지상권은 물권이므로 자유양도성이 인정됩니다(민법 제281조).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도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약으로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④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위해 성립할 수 있다. (O)
민법 제289조는 구분지상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지상권은 토지의 상하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으로, 지하철, 지하상가, 고가도로 등을 위해 설정됩니다.
⑤ 저당권설정자가 담보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O)
이는 담보적 지상권에 관한 판례입니다. 담보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피담보채권과 운명을 같이 하므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 핵심 포인트
지상권의 자유양도성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상권은 물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는 채권인 임차권과 구별되는 핵심적 특징입니다. 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양도할 수 없지만(민법 제629조),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양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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