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3
1차 시험
민법

2013민법11

문제

1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3조건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4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발생한다.
5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정답: 4
AI 해설
## 정답: ④번

④번이 정답인 이유: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급효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O)
민법 제147조에 따르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②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O)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조건성취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는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③ 조건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O)
민법 제148조에서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부 권리라 하더라도 양도, 담보설정 등의 처분행위가 가능합니다.

④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발생한다. (X)
이것이 틀린 설명입니다.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합니다. 소급효(법률행위 성립시로 소급하여 효력 발생)는 당사자의 의사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조건성취시부터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경우의 효력 (O)
소유권유보약정은 매매대금 완제라는 정지조건부 소유권이전의 성격을 가집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전부가 지급될 때까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 핵심 포인트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성취의 효력 발생시점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소급효가 원칙인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조건성취시부터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암기 팁

"조건성취 = 그때부터 효력"으로 기억하세요. 소급효는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예외사항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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