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3
1차 시험
민법

2013민법1

문제

1. 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1甲이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2甲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3甲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乙에게 제공한 경우
4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5乙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정답: 4
AI 해설
## 정답: ④번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을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행위는 취소권자가 취소원인을 알면서도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의사표시로서 법정추인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민법 제144조는 법정추인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추인이 성립하려면 ①취소권자가 ②취소원인을 안 후에 ③추인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현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취소가능한 법률행위에서 취소권자가 취소원인을 알면서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는 그 계약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의사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갑이 을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갑은 기망행위를 한 당사자로서 취소권자가 아닙니다. 취소권은 기망당한 을에게만 있으므로, 갑의 행위는 법정추인이 될 수 없습니다.

② 갑이 을에 대한 대금채권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마찬가지로 갑은 취소권자가 아니므로 갑의 채권양도행위는 법정추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소권자가 아닌 자의 행위는 추인의 효력이 없습니다.

③ 갑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한 경우
갑은 취소권자가 아니므로 등기서류 제공행위도 법정추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는 단순한 계약이행 준비행위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④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을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정답)
을은 취소권자이고, '기망상태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취소원인을 알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의 없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계약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로서 법정추인에 해당합니다.

⑤ 을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정에게 양도한 경우
이는 오히려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입니다. 취소를 전제로 한 반환청구권의 양도는 추인이 아니라 취소의사의 표명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법정추인 문제에서는 반드시 누가 취소권자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기망, 강박, 착오 등의 경우 피해를 당한 당사자만이 취소권자가 됩니다.

또한 취소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후의 행위여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전히 기망상태에 있다면 법정추인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 암기 팁

"취소권자가 + 취소원인을 안 후 + 계약 인정 행위" 3단계로 기억하면 됩니다. 특히 계약상 의무의 이행(대금지급, 목적물 인도 등)은 가장 전형적인 법정추인 사유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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