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차 시험
민법
2012년 민법 제38문
문제
38.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의 부동산(시가 3억원)에 가등기를 하였다. 乙이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甲은 즉시 담보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甲은 청산금의 평가액을 乙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甲이 乙에게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도 甲은 이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3乙은 甲이 통지한 청산금액에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청산금을 확정시킬 수 있다.
4甲이 乙에게 담보권 실행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금을 지급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乙은 甲이 통지한 청산금액을 다투고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가등기담보권자(甲)가 채무자(乙)에게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는 그 통지한 금액에 구속되어 이를 다툴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가등기담보 청산금 제도의 이해
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담보가등기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할 때는 목적부동산의 가액이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옳은 설명: 가등기담보법 제12조에 따라 담보권자는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담보권 실행의 필수 절차입니다.
② 틀린 설명(정답): 판례에 따르면 담보권자가 일단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하면 그 통지한 금액에 구속되어 이후 이를 다툴 수 없습니다. 담보권자는 신중하게 평가하여 통지해야 하며, 통지 후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③ 옳은 설명: 채무자가 담보권자의 청산금 통지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면 청산금액이 확정됩니다. 묵시적 동의도 유효한 의사표시로 인정됩니다.
④ 옳은 설명: 가등기담보법 제11조에 따라 담보권 실행통지는 담보권 실행의 필수 요건입니다. 이 통지 없이는 청산금을 지급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⑤ 옳은 설명: 채무자는 담보권자가 통지한 청산금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다툴 권리가 있으며,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가등기담보에서 청산금 통지의 구속력이 핵심입니다. 담보권자는 통지 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하며, 일단 통지하면 그 금액에 구속되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반면 채무자는 통지받은 청산금액을 다툴 권리가 보장됩니다.
## 암기 팁
"담보권자 통지 → 구속, 채무자 수령 → 다툼 가능"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통지하는 자는 구속되고, 통지받는 자는 다툴 수 있다는 대칭적 구조로 이해하세요.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가등기담보권자(甲)가 채무자(乙)에게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는 그 통지한 금액에 구속되어 이를 다툴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가등기담보 청산금 제도의 이해
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담보가등기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할 때는 목적부동산의 가액이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옳은 설명: 가등기담보법 제12조에 따라 담보권자는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담보권 실행의 필수 절차입니다.
② 틀린 설명(정답): 판례에 따르면 담보권자가 일단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하면 그 통지한 금액에 구속되어 이후 이를 다툴 수 없습니다. 담보권자는 신중하게 평가하여 통지해야 하며, 통지 후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③ 옳은 설명: 채무자가 담보권자의 청산금 통지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면 청산금액이 확정됩니다. 묵시적 동의도 유효한 의사표시로 인정됩니다.
④ 옳은 설명: 가등기담보법 제11조에 따라 담보권 실행통지는 담보권 실행의 필수 요건입니다. 이 통지 없이는 청산금을 지급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⑤ 옳은 설명: 채무자는 담보권자가 통지한 청산금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다툴 권리가 있으며,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가등기담보에서 청산금 통지의 구속력이 핵심입니다. 담보권자는 통지 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하며, 일단 통지하면 그 금액에 구속되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반면 채무자는 통지받은 청산금액을 다툴 권리가 보장됩니다.
## 암기 팁
"담보권자 통지 → 구속, 채무자 수령 → 다툼 가능"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통지하는 자는 구속되고, 통지받는 자는 다툴 수 있다는 대칭적 구조로 이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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