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2
1차 시험
민법

2012민법3

문제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말한다.
2불공적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과 무경험 가운데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
3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곧 그것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4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가 불공정성을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이다.
5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정답: 1
AI 해설
## 정답: ①번

①번이 정답인 이유: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하는 것이지,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린 설명 (정답)
무경험은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부족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무경험을 "일반적인 사회생활상의 경험이나 해당 거래에 관한 지식의 부족"으로 해석하고 있어,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② 올바른 설명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중 주관적 요건으로 궁박, 경솔, 무경험 중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③ 올바른 설명
객관적 요건인 '현저한 공정성 상실'과 주관적 요건인 '궁박·경솔·무경험'은 별개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주관적 요건이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④ 올바른 설명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취소권을 미리 포기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는 민법 제104조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⑤ 올바른 설명
민법 제104조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상대방의 궁박한 상황이나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입법 목적입니다.

## 핵심 포인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의 개념이 핵심입니다. 무경험은:
- 일반적 사회생활 경험의 부족
- 해당 거래에 관한 지식의 부족
- 특정 영역뿐만 아니라 거래 전반에 대한 경험부족 포함

## 암기 팁

"무경험 = 무(無) + 일반경험"으로 기억하세요. 특정 분야가 아닌 일반적인 거래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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