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차 시험
민법
2012년 민법 제28문
문제
28.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한 丙의 강제수용(재결수용)으로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소멸한다.
2乙은 甲에게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3甲이 丙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乙은 甲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乙은 소유권이전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만일 乙이 甲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乙은 그 배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⑤번
⑤번이 정답인 이유: 강제수용으로 인한 이행불능은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계약금의 배액반환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벌이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 ①번 (맞는 설명)
민법 제544조(이행불능과 계약해제): "계약 성립 후 그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에 따라 甲의 소유권이전의무는 소멸합니다. 강제수용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 ②번 (맞는 설명)
민법 제570조(권리의 하자담보책임) 및 판례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물 대신 보상금청구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매수인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③번 (맞는 설명)
매도인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매수인이 받을 수 있었던 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반환의무)에 따라 매수인은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번 (맞는 설명)
강제수용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한 것으로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이행불능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의 효과)에서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⑤번 (틀린 설명) - 정답
민법 제565조(계약금)에서 계약금의 배액반환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는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의미합니다. 강제수용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계약금의 배액반환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단순히 원액만 반환하면 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이행불능의 구분: 귀책사유 있는 이행불능과 없는 이행불능을 구분해야 합니다.
2. ��약금의 성질: 계���금의 배액반환은 위약벌적 성격으로, 채무자의 고의·과실이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3. 강제수용의 특성: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한 불가항력적 사유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강제수용 = 불가항력 = 귀책사유 없음 = 배액반환 불가"로 기억하면 됩니다. 계약금 배액반환은 오직 채무자의 잘못이 있을 때만 적용되는 일종의 벌칙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⑤번이 정답인 이유: 강제수용으로 인한 이행불능은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계약금의 배액반환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벌이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 ①번 (맞는 설명)
민법 제544조(이행불능과 계약해제): "계약 성립 후 그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에 따라 甲의 소유권이전의무는 소멸합니다. 강제수용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 ②번 (맞는 설명)
민법 제570조(권리의 하자담보책임) 및 판례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물 대신 보상금청구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매수인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③번 (맞는 설명)
매도인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매수인이 받을 수 있었던 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반환의무)에 따라 매수인은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번 (맞는 설명)
강제수용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한 것으로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이행불능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의 효과)에서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⑤번 (틀린 설명) - 정답
민법 제565조(계약금)에서 계약금의 배액반환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는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의미합니다. 강제수용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계약금의 배액반환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단순히 원액만 반환하면 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이행불능의 구분: 귀책사유 있는 이행불능과 없는 이행불능을 구분해야 합니다.
2. ��약금의 성질: 계���금의 배액반환은 위약벌적 성격으로, 채무자의 고의·과실이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3. 강제수용의 특성: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한 불가항력적 사유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강제수용 = 불가항력 = 귀책사유 없음 = 배액반환 불가"로 기억하면 됩니다. 계약금 배액반환은 오직 채무자의 잘못이 있을 때만 적용되는 일종의 벌칙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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