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차 시험
민법
2012년 민법 제26문
문제
26.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자신의 채권자 丙에게 지급하도록 乙과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丙이 매매대금의 수령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丙에게 계약이익의 향수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2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에게 직접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丙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乙이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乙이 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甲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③번
③번이 정답인 이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해제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이 문제는 제3자를 위한 계약(민법 제539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甲(매도인)과 乙(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을 제3자인 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
-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할 것을 약정
-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권리 취득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O): 민법 제541조에 따라 제3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이익 향수 여부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확답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확답하지 않으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정답 (O): 민법 제540조에 의해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당사자에 대해 직접 이행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丙은 乙에게 직접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오답 (X): 계약해제권은 계약당사자만이 가지는 권리입니다. 丙은 제3자로서 甲-乙 간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丙이 할 수 있는 것은 乙에 대한 이행청구뿐입니다.
④ 정답 (O): 판례에 따르면, 乙이 丙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되어도, 乙의 급부는 계약에 따른 정당한 이행이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⑤ 정답 (O): 매매계약에서 쌍무계약의 동시이행항변권(민법 제536조)이 적용됩니다. 甲이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乙은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는 丙에 대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과: 제3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로 채권을 취득하지만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님
2. 계약해제권의 주체: 오직 계약당사자만이 해제권을 가짐
3. 동시이행항변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도 원계약의 쌍무계약 관계는 유지됨
## 암기 팁
"제3자는 받을 권리는 있어도 깰 권리는 없다" - 제3자는 급부청구권은 있지만 계약해제권은 없음을 기억하세요.
③번이 정답인 이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해제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이 문제는 제3자를 위한 계약(민법 제539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甲(매도인)과 乙(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을 제3자인 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
-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할 것을 약정
-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권리 취득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O): 민법 제541조에 따라 제3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이익 향수 여부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확답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확답하지 않으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정답 (O): 민법 제540조에 의해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당사자에 대해 직접 이행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丙은 乙에게 직접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오답 (X): 계약해제권은 계약당사자만이 가지는 권리입니다. 丙은 제3자로서 甲-乙 간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丙이 할 수 있는 것은 乙에 대한 이행청구뿐입니다.
④ 정답 (O): 판례에 따르면, 乙이 丙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되어도, 乙의 급부는 계약에 따른 정당한 이행이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⑤ 정답 (O): 매매계약에서 쌍무계약의 동시이행항변권(민법 제536조)이 적용됩니다. 甲이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乙은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는 丙에 대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과: 제3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로 채권을 취득하지만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님
2. 계약해제권의 주체: 오직 계약당사자만이 해제권을 가짐
3. 동시이행항변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도 원계약의 쌍무계약 관계는 유지됨
## 암기 팁
"제3자는 받을 권리는 있어도 깰 권리는 없다" - 제3자는 급부청구권은 있지만 계약해제권은 없음을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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