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차 시험
민법
2012년 민법 제19문
문제
19.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건물의 사용ㆍ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2전세권자는 그의 점유가 침해당한 때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4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5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지 않으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① 건물의 사용ㆍ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이 선택지가 틀린 설명입니다. 민법 제303조에 따르면 "건물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는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상권에는 민법 제291조에 의해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건물 전세권에도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② 전세권자는 그의 점유가 침해당한 때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맞는 설명입니다.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는 권리를 가지므로, 민법 제204조 이하의 점유보호청구권(점유보전의 소, 점유보호의 소, 점유회��의 소)을 행사할 �� 있습니다.
③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맞는 설명입니다. 민법 제305조에 따르면 전세권자는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있습니다.
④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맞는 설명입니다. 민법 제312조에 의하면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는 때에는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권자의 전세금 회수를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⑤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지 않으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맞는 설명입니다. 민법 제306조에 따르면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 정해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지 않는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건물 전세권에 대한 지상권 규정의 준용과 상린관계 규정의 적용 여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건물 전세권 → 지상권 규정 준용 → 상린관계 규정 준용이라는 연결고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건물 전세권은 지상권처럼, 지상권은 상린관계까지" - 건물 전세권에는 지상권 규정이 준용되고, 지상권에는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을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① 건물의 사용ㆍ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이 선택지가 틀린 설명입니다. 민법 제303조에 따르면 "건물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는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상권에는 민법 제291조에 의해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건물 전세권에도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② 전세권자는 그의 점유가 침해당한 때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맞는 설명입니다.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는 권리를 가지므로, 민법 제204조 이하의 점유보호청구권(점유보전의 소, 점유보호의 소, 점유회��의 소)을 행사할 �� 있습니다.
③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맞는 설명입니다. 민법 제305조에 따르면 전세권자는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있습니다.
④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맞는 설명입니다. 민법 제312조에 의하면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는 때에는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권자의 전세금 회수를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⑤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지 않으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맞는 설명입니다. 민법 제306조에 따르면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 정해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지 않는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건물 전세권에 대한 지상권 규정의 준용과 상린관계 규정의 적용 여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건물 전세권 → 지상권 규정 준용 → 상린관계 규정 준용이라는 연결고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건물 전세권은 지상권처럼, 지상권은 상린관계까지" - 건물 전세권에는 지상권 규정이 준용되고, 지상권에는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을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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